피앤피뉴스 -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 흐림부여21.1℃
  • 흐림장수19.0℃
  • 흐림서청주21.9℃
  • 흐림정읍20.7℃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백령도23.7℃
  • 흐림영광군19.7℃
  • 흐림북창원18.9℃
  • 흐림산청17.9℃
  • 흐림강진군21.0℃
  • 흐림영주19.6℃
  • 흐림보령22.3℃
  • 흐림거제18.3℃
  • 비목포20.0℃
  • 비부산18.6℃
  • 흐림북춘천23.3℃
  • 흐림수원25.4℃
  • 흐림이천24.1℃
  • 비광주19.2℃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홍천22.9℃
  • 구름많음동두천26.2℃
  • 비청주23.2℃
  • 흐림제천20.4℃
  • 흐림봉화17.8℃
  • 흐림순창군18.0℃
  • 구름많음서울26.1℃
  • 흐림양산시18.4℃
  • 흐림세종21.8℃
  • 흐림성산24.8℃
  • 흐림진도군20.9℃
  • 흐림고흥19.6℃
  • 흐림영천20.2℃
  • 흐림천안21.5℃
  • 흐림속초20.6℃
  • 흐림청송군19.1℃
  • 흐림고산22.9℃
  • 흐림거창20.3℃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19.5℃
  • 흐림충주21.4℃
  • 흐림안동20.2℃
  • 흐림해남21.2℃
  • 흐림울진19.3℃
  • 흐림북강릉21.5℃
  • 흐림의성20.8℃
  • 흐림의령군19.2℃
  • 흐림금산21.5℃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철원23.8℃
  • 구름많음강화25.6℃
  • 흐림남해18.2℃
  • 비서귀포23.9℃
  • 흐림고창20.4℃
  • 비대구20.8℃
  • 비북부산18.6℃
  • 흐림구미21.4℃
  • 흐림군산21.2℃
  • 비포항20.9℃
  • 흐림광양시17.9℃
  • 흐림문경20.2℃
  • 비창원18.4℃
  • 비울산18.0℃
  • 흐림영월20.1℃
  • 흐림보성군19.9℃
  • 흐림합천20.2℃
  • 비흑산도19.6℃
  • 흐림고창군20.0℃
  • 흐림추풍령20.0℃
  • 흐림경주시20.7℃
  • 흐림보은21.1℃
  • 비울릉도21.0℃
  • 흐림통영18.2℃
  • 흐림완도20.9℃
  • 흐림순천18.1℃
  • 흐림남원18.6℃
  • 구름많음파주24.9℃
  • 흐림장흥21.0℃
  • 흐림대관령17.1℃
  • 흐림제주25.5℃
  • 흐림임실19.3℃
  • 흐림상주21.4℃
  • 흐림진주18.2℃
  • 흐림강릉21.5℃
  • 흐림홍성23.2℃
  • 흐림함양군19.0℃
  • 흐림김해시18.6℃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동해21.1℃
  • 구름많음춘천23.6℃
  • 비대전21.9℃
  • 흐림부안21.2℃
  • 흐림밀양20.1℃
  • 비여수18.5℃
  • 흐림원주23.7℃
  • 비전주22.0℃
  • 흐림양평24.2℃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1 10:53:00
  • -
  • +
  • 인쇄

법무부.JPG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21일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