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신설된 가운데,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올바른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사실 인정 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 판단은 서증 등 각종 증거의 공평·공정·적시 현출을 통한 진실발견에 터잡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금융, 의료, 환경, 기술유출 등 소송의 경우 중요 데이터 등 핵심 증거들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한쪽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작 피해자가 이들을 상대로 과실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며 “이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유의미한 판결을 얻지 못하는 등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제도의 한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의 주된 내용은, 미국에서 같이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는 절차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디스커버리 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의 증거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운 정의로운 재판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즉, 기존의 증거보전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려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과 같은 지속적인 입법 시도가 그동안 사법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왔던 소송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권리구제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사법제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는 신뢰를 향상시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ㅁ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