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 맑음파주22.2℃
  • 맑음남원23.1℃
  • 맑음속초22.8℃
  • 맑음인천23.3℃
  • 맑음장흥26.2℃
  • 맑음양평21.0℃
  • 맑음추풍령21.7℃
  • 맑음거제23.7℃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정선군18.1℃
  • 맑음밀양24.1℃
  • 맑음구미22.9℃
  • 맑음문경21.4℃
  • 맑음천안22.5℃
  • 맑음동해23.1℃
  • 맑음임실22.7℃
  • 맑음동두천23.5℃
  • 맑음고흥25.9℃
  • 맑음대구23.8℃
  • 맑음제천20.6℃
  • 맑음합천22.4℃
  • 맑음서귀포26.4℃
  • 맑음흑산도26.5℃
  • 맑음해남26.0℃
  • 맑음여수23.5℃
  • 맑음부여23.6℃
  • 맑음원주21.1℃
  • 맑음부안23.8℃
  • 맑음창원23.9℃
  • 맑음정읍23.8℃
  • 맑음태백18.9℃
  • 맑음진도군24.1℃
  • 구름많음수원24.0℃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강릉22.6℃
  • 맑음진주22.8℃
  • 맑음통영24.7℃
  • 맑음상주21.3℃
  • 맑음전주24.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영천22.7℃
  • 맑음봉화21.6℃
  • 맑음고창24.0℃
  • 맑음의령군23.6℃
  • 맑음울진24.4℃
  • 맑음북춘천21.1℃
  • 맑음영덕23.5℃
  • 맑음산청21.8℃
  • 맑음홍천19.3℃
  • 맑음서산25.4℃
  • 맑음고창군23.9℃
  • 맑음광주24.7℃
  • 맑음울릉도22.7℃
  • 맑음대전24.8℃
  • 맑음북창원24.1℃
  • 맑음서울24.4℃
  • 맑음영광군24.3℃
  • 맑음춘천20.4℃
  • 맑음세종23.7℃
  • 맑음인제18.3℃
  • 맑음의성21.9℃
  • 맑음영주20.6℃
  • 맑음보령26.2℃
  • 맑음충주21.7℃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함양군22.6℃
  • 맑음홍성25.2℃
  • 맑음북강릉22.2℃
  • 맑음청송군21.3℃
  • 맑음대관령19.3℃
  • 맑음군산22.7℃
  • 맑음철원21.0℃
  • 맑음부산25.6℃
  • 맑음청주23.1℃
  • 맑음서청주21.5℃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양산시24.8℃
  • 맑음강화23.8℃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금산23.2℃
  • 맑음순창군22.5℃
  • 맑음완도26.7℃
  • 맑음보성군24.3℃
  • 맑음김해시23.9℃
  • 맑음강진군25.0℃
  • 맑음거창22.5℃
  • 맑음안동21.7℃
  • 맑음남해22.4℃
  • 맑음성산26.1℃
  • 맑음목포24.2℃
  • 맑음순천23.3℃
  • 맑음영월19.9℃
  • 맑음고산24.1℃
  • 맑음보은21.6℃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6 14:39:00
  • -
  • +
  • 인쇄
image01.jpg
세무사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제기 사진 <좌측부터>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수(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정욱(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기원(서울회 법제정책이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하여 박탈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청년 변호사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주장하여 왔으며,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여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변시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