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하여 박탈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청년 변호사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주장하여 왔으며,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여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변시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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