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 맑음고산9.8℃
  • 맑음울산9.1℃
  • 맑음순천3.2℃
  • 맑음충주2.6℃
  • 맑음동해8.6℃
  • 맑음청주8.3℃
  • 맑음세종6.3℃
  • 맑음보령1.0℃
  • 맑음상주5.7℃
  • 맑음울진5.7℃
  • 맑음천안2.8℃
  • 맑음양산시8.3℃
  • 맑음여수9.8℃
  • 맑음전주5.5℃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서산2.0℃
  • 맑음북춘천3.2℃
  • 맑음봉화0.1℃
  • 맑음함양군3.5℃
  • 맑음이천4.7℃
  • 맑음제천0.2℃
  • 맑음안동5.5℃
  • 맑음통영8.9℃
  • 맑음부산11.4℃
  • 맑음강진군4.5℃
  • 맑음춘천3.1℃
  • 맑음청송군1.4℃
  • 맑음대전7.1℃
  • 맑음남원5.0℃
  • 맑음군산2.5℃
  • 맑음구미5.7℃
  • 맑음정읍3.0℃
  • 맑음보은2.9℃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성산6.5℃
  • 맑음고흥3.5℃
  • 맑음의성2.1℃
  • 맑음장흥2.8℃
  • 맑음거제9.2℃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9℃
  • 맑음철원3.3℃
  • 맑음울릉도9.9℃
  • 맑음대관령2.6℃
  • 맑음영광군2.2℃
  • 맑음밀양7.6℃
  • 맑음서귀포10.1℃
  • 맑음산청6.4℃
  • 맑음대구9.3℃
  • 맑음홍천3.6℃
  • 맑음광주8.1℃
  • 맑음영덕5.7℃
  • 구름많음해남0.9℃
  • 맑음영주3.8℃
  • 맑음임실2.5℃
  • 맑음속초7.7℃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많음인천4.7℃
  • 맑음문경6.1℃
  • 맑음추풍령3.2℃
  • 맑음파주1.3℃
  • 맑음진주5.9℃
  • 맑음서청주5.9℃
  • 맑음인제2.9℃
  • 맑음남해7.8℃
  • 맑음북부산7.6℃
  • 맑음완도6.7℃
  • 구름많음홍성1.4℃
  • 맑음태백0.6℃
  • 흐림백령도5.1℃
  • 맑음북창원11.2℃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포항11.6℃
  • 맑음거창3.8℃
  • 맑음금산2.8℃
  • 맑음장수-0.3℃
  • 맑음순창군4.0℃
  • 맑음창원9.5℃
  • 맑음의령군4.8℃
  • 맑음원주5.2℃
  • 맑음수원3.9℃
  • 맑음보성군5.1℃
  • 맑음제주9.2℃
  • 맑음부여2.1℃
  • 맑음고창1.2℃
  • 맑음김해시9.6℃
  • 맑음고창군2.5℃
  • 맑음서울6.6℃
  • 맑음동두천4.1℃
  • 맑음합천7.9℃
  • 맑음양평5.0℃
  • 맑음영월3.4℃
  • 맑음북강릉9.6℃
  • 구름많음부안2.2℃
  • 맑음강릉12.4℃
  • 맑음정선군2.5℃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6 14:39:00
  • -
  • +
  • 인쇄
image01.jpg
세무사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제기 사진 <좌측부터>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수(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정욱(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기원(서울회 법제정책이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하여 박탈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청년 변호사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주장하여 왔으며,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여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변시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