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 맑음속초30.2℃
  • 맑음고흥33.7℃
  • 맑음군산34.7℃
  • 맑음천안33.5℃
  • 맑음보성군33.5℃
  • 맑음부여34.1℃
  • 맑음대구34.2℃
  • 맑음인천33.4℃
  • 맑음대관령27.7℃
  • 맑음여수31.8℃
  • 맑음서청주33.2℃
  • 맑음제천32.3℃
  • 맑음충주34.5℃
  • 구름많음정읍33.7℃
  • 맑음문경32.2℃
  • 맑음의성34.8℃
  • 맑음장흥33.8℃
  • 맑음북강릉30.0℃
  • 맑음서귀포34.0℃
  • 맑음포항31.1℃
  • 구름많음성산30.7℃
  • 맑음진도군31.9℃
  • 맑음안동33.5℃
  • 맑음이천35.0℃
  • 구름많음영광군33.9℃
  • 맑음강진군34.7℃
  • 맑음밀양36.6℃
  • 맑음정선군34.6℃
  • 맑음완도34.3℃
  • 맑음흑산도33.1℃
  • 맑음청주34.8℃
  • 맑음철원34.3℃
  • 맑음강릉31.6℃
  • 맑음홍성35.4℃
  • 맑음홍천34.3℃
  • 맑음영천34.1℃
  • 맑음함양군35.4℃
  • 맑음청송군34.2℃
  • 맑음광주33.6℃
  • 맑음순창군34.8℃
  • 맑음창원33.4℃
  • 맑음원주34.6℃
  • 구름많음고창군32.4℃
  • 구름많음수원34.7℃
  • 맑음영월36.5℃
  • 맑음목포32.6℃
  • 맑음경주시33.2℃
  • 맑음춘천35.5℃
  • 맑음울산30.3℃
  • 맑음산청34.8℃
  • 맑음제주30.4℃
  • 맑음부산33.1℃
  • 맑음보은32.3℃
  • 맑음해남35.2℃
  • 맑음장수34.2℃
  • 맑음서산35.0℃
  • 맑음부안35.2℃
  • 맑음의령군36.5℃
  • 맑음북창원36.4℃
  • 맑음남해32.5℃
  • 맑음북춘천35.9℃
  • 맑음임실32.3℃
  • 맑음고산31.2℃
  • 맑음세종34.3℃
  • 맑음남원35.1℃
  • 맑음영덕29.8℃
  • 맑음보령34.7℃
  • 맑음강화31.7℃
  • 맑음거제32.4℃
  • 맑음합천35.4℃
  • 맑음순천33.3℃
  • 맑음동해30.9℃
  • 맑음광양시35.4℃
  • 맑음거창34.6℃
  • 맑음북부산35.4℃
  • 맑음양산시36.3℃
  • 맑음양평33.1℃
  • 맑음구미35.2℃
  • 맑음김해시37.0℃
  • 맑음울진29.4℃
  • 맑음통영33.3℃
  • 맑음전주36.6℃
  • 구름많음고창34.3℃
  • 맑음울릉도29.8℃
  • 맑음서울35.2℃
  • 맑음동두천36.0℃
  • 맑음상주33.4℃
  • 맑음추풍령31.9℃
  • 맑음태백29.6℃
  • 맑음영주31.7℃
  • 맑음인제33.9℃
  • 맑음대전34.5℃
  • 맑음백령도30.3℃
  • 맑음진주35.4℃
  • 맑음금산34.1℃
  • 맑음파주35.0℃
  • 맑음봉화32.4℃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6 14:39:00
  • -
  • +
  • 인쇄
image01.jpg
세무사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제기 사진 <좌측부터>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수(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정욱(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기원(서울회 법제정책이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하여 박탈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청년 변호사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주장하여 왔으며,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여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변시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