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름많음임실14.8℃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많음순천13.8℃
  • 흐림울진15.3℃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영천13.9℃
  • 구름많음양산시18.5℃
  • 맑음영월13.7℃
  • 구름많음봉화12.3℃
  • 맑음구미16.5℃
  • 맑음전주17.8℃
  • 맑음강화15.9℃
  • 흐림문경14.2℃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산청14.2℃
  • 구름많음완도19.2℃
  • 맑음북춘천11.3℃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철원10.5℃
  • 흐림밀양16.9℃
  • 맑음청주17.1℃
  • 맑음홍성15.0℃
  • 맑음대전16.1℃
  • 맑음강릉17.4℃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대관령10.8℃
  • 맑음군산17.3℃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서청주13.9℃
  • 흐림통영19.0℃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북부산17.9℃
  • 비제주20.9℃
  • 흐림남해18.1℃
  • 구름많음거창14.9℃
  • 흐림청송군11.5℃
  • 구름많음진도군17.6℃
  • 흐림합천14.7℃
  • 맑음파주11.3℃
  • 흐림영덕15.1℃
  • 맑음원주14.8℃
  • 맑음세종15.4℃
  • 맑음정선군12.0℃
  • 구름많음양평13.7℃
  • 구름많음장수13.5℃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금산14.6℃
  • 맑음부여15.1℃
  • 흐림순창군15.1℃
  • 구름많음정읍16.5℃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동두천12.7℃
  • 맑음서산15.7℃
  • 맑음안동15.1℃
  • 맑음춘천11.6℃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부안16.8℃
  • 구름많음장흥16.0℃
  • 구름많음포항18.8℃
  • 흐림고산20.0℃
  • 맑음의성13.3℃
  • 흐림고흥18.2℃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보성군16.0℃
  • 구름많음목포18.6℃
  • 구름많음고창16.4℃
  • 흐림경주시15.8℃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남원18.1℃
  • 맑음동해17.5℃
  • 구름많음영광군17.7℃
  • 맑음이천13.9℃
  • 맑음천안13.7℃
  • 맑음인제9.6℃
  • 구름많음보령17.8℃
  • 구름많음영주13.2℃
  • 구름많음광주18.0℃
  • 맑음충주13.9℃
  • 흐림서귀포21.2℃
  • 구름많음흑산도20.4℃
  • 흐림여수19.3℃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제천14.2℃
  • 흐림부산20.0℃
  • 맑음북강릉18.3℃
  • 구름많음상주15.0℃
  • 구름많음북창원18.8℃
  • 맑음서울16.1℃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속초16.6℃
  • 맑음홍천11.3℃
  • 흐림성산21.5℃
  • 맑음태백10.8℃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9 14:44: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1-1.jpg
▲신·구조문대비표

 

그동안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되어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