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비서귀포25.5℃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추풍령26.8℃
  • 흐림거창29.3℃
  • 흐림광주29.7℃
  • 흐림장흥29.2℃
  • 흐림정선군28.4℃
  • 흐림인천27.3℃
  • 흐림북창원31.6℃
  • 흐림거제29.6℃
  • 흐림여수27.5℃
  • 흐림김해시31.6℃
  • 흐림제주27.5℃
  • 흐림부안27.8℃
  • 흐림서산26.6℃
  • 흐림북부산30.6℃
  • 흐림서울27.2℃
  • 흐림양평25.6℃
  • 흐림홍천24.7℃
  • 흐림순창군29.6℃
  • 흐림태백26.4℃
  • 흐림남해28.4℃
  • 흐림인제23.8℃
  • 흐림고창28.4℃
  • 흐림청송군29.3℃
  • 구름많음통영30.0℃
  • 흐림전주29.5℃
  • 흐림철원23.7℃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천안25.6℃
  • 흐림부산30.8℃
  • 흐림양산시31.5℃
  • 흐림보은26.5℃
  • 흐림영주26.6℃
  • 흐림백령도26.9℃
  • 흐림보령27.6℃
  • 구름많음산청29.6℃
  • 흐림해남27.8℃
  • 흐림정읍29.5℃
  • 흐림북강릉25.0℃
  • 흐림동두천25.2℃
  • 비수원27.2℃
  • 구름많음포항27.6℃
  • 흐림영덕26.4℃
  • 흐림장수27.7℃
  • 흐림순천27.2℃
  • 소나기대전26.7℃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흑산도25.0℃
  • 흐림경주시28.6℃
  • 흐림목포28.2℃
  • 흐림상주28.0℃
  • 흐림파주26.1℃
  • 흐림원주27.3℃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밀양31.0℃
  • 흐림충주26.8℃
  • 흐림제천25.7℃
  • 흐림청주27.2℃
  • 흐림영광군27.6℃
  • 흐림진도군27.8℃
  • 소나기북춘천23.8℃
  • 흐림창원30.4℃
  • 흐림군산27.2℃
  • 흐림강릉25.2℃
  • 흐림완도29.9℃
  • 흐림문경27.1℃
  • 흐림고흥28.8℃
  • 흐림성산26.5℃
  • 흐림안동28.7℃
  • 흐림임실28.0℃
  • 흐림봉화26.9℃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이천25.3℃
  • 흐림금산28.0℃
  • 흐림영월27.4℃
  • 흐림고창군28.1℃
  • 흐림세종26.0℃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강화25.6℃
  • 흐림춘천23.9℃
  • 흐림서청주25.7℃
  • 흐림보성군30.2℃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대관령23.8℃
  • 흐림광양시25.6℃
  • 흐림울릉도27.2℃
  • 흐림남원29.5℃
  • 흐림합천30.0℃
  • 소나기홍성27.3℃
  • 흐림고산28.1℃
  • 흐림부여26.5℃
  • 흐림강진군30.1℃
  • 흐림울산29.4℃
  • 구름많음구미30.5℃
  • 흐림의성28.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9 14:44: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1-1.jpg
신·구조문대비표

 

그동안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되어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