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영광군22.3℃
  • 구름조금북강릉19.9℃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고창21.3℃
  • 맑음보은18.1℃
  • 구름조금성산25.7℃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군산18.7℃
  • 맑음청주21.7℃
  • 흐림함양군22.8℃
  • 흐림장수19.4℃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거창22.3℃
  • 흐림순창군20.7℃
  • 흐림남원21.7℃
  • 맑음태백13.9℃
  • 흐림영천23.5℃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많음양평20.3℃
  • 흐림흑산도26.0℃
  • 구름많음강화18.9℃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조금청송군20.6℃
  • 구름많음영월20.4℃
  • 맑음부여18.5℃
  • 흐림광주23.4℃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의령군22.8℃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여수25.7℃
  • 맑음울릉도24.7℃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조금의성22.0℃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서산18.6℃
  • 맑음세종18.6℃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정읍20.3℃
  • 맑음울진21.3℃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서청주19.1℃
  • 구름조금추풍령19.7℃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조금천안19.3℃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조금강릉22.5℃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조금백령도22.6℃
  • 맑음봉화14.5℃
  • 구름조금서귀포28.4℃
  • 구름많음양산시25.8℃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장흥24.5℃
  • 흐림산청23.1℃
  • 흐림전주20.8℃
  • 맑음영주15.9℃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북춘천18.3℃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부산26.3℃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북부산25.3℃
  • 구름조금안동20.1℃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조금영덕21.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9 14:44: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1-1.jpg
신·구조문대비표

 

그동안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되어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