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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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0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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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무사법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20일 14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 당연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 제3조, 같은 법 부칙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8. 4. 26.자 2015헌가19 결정) 이후, 신규 변호사들에 대하여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됨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다”라면서 “더욱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법령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였던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사후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변회는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세무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 △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 배치된다는 점 △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사법에 의하여 더는 일부 세무업무에 있어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을 침해당하게 된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문제 되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을 통하여, 과반인 5인의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렇듯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위헌정족수(6인)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며,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하여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세무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회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직역침탈로 인해 왜곡된 법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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