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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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30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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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대물림 피해 계속 발생…“민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 기대”

 

[공무워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30일 오후2시부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2020년 대법원은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일단 미성년 상속인이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를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면서도, 보충의견으로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부가했다.

 

한편 4인 대법관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해석론으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4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가 실무상 미성년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각 민법개정안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실과 최기상 의원실에 공동 주최를 제안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의 제1발제자인 전가영 변호사(공익법센터)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제2발제자인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공익법센터)는 발의된 4개 법안들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김성호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전민경 변호사(아동권리보장원), 최성경 교수(단국대 법대), 이소연 기자(동아일보)가 참석하여 토론한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하다보면 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한부모 가정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빚 대물림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아동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 회기에서 민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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