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 흐림정선군13.2℃
  • 맑음산청13.3℃
  • 맑음장수11.9℃
  • 맑음부산19.4℃
  • 구름많음보령15.4℃
  • 흐림영천13.0℃
  • 구름많음광주15.6℃
  • 맑음울산17.8℃
  • 맑음양평13.9℃
  • 흐림홍성14.3℃
  • 맑음거창15.2℃
  • 맑음고흥17.7℃
  • 흐림목포14.2℃
  • 맑음통영15.2℃
  • 맑음북강릉22.1℃
  • 구름많음상주15.6℃
  • 흐림보은13.0℃
  • 맑음속초18.6℃
  • 흐림문경13.5℃
  • 맑음동두천15.9℃
  • 맑음거제16.9℃
  • 맑음보성군16.9℃
  • 흐림전주15.8℃
  • 맑음홍천13.2℃
  • 맑음서산14.4℃
  • 맑음함양군14.9℃
  • 흐림충주15.6℃
  • 흐림제천14.3℃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고창군14.2℃
  • 흐림고창14.3℃
  • 맑음김해시16.6℃
  • 맑음추풍령14.1℃
  • 박무여수16.1℃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양산시17.5℃
  • 맑음동해23.4℃
  • 맑음북부산17.8℃
  • 흐림의령군13.8℃
  • 맑음대구15.4℃
  • 맑음대전17.2℃
  • 맑음대관령11.8℃
  • 비백령도12.1℃
  • 맑음밀양15.0℃
  • 흐림부여14.9℃
  • 맑음장흥16.2℃
  • 구름많음금산13.1℃
  • 흐림진주14.4℃
  • 맑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영주12.2℃
  • 맑음광양시16.6℃
  • 흐림영월14.8℃
  • 맑음인제12.8℃
  • 흐림군산14.0℃
  • 맑음남해15.4℃
  • 흐림서청주14.3℃
  • 구름많음흑산도16.1℃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울진21.6℃
  • 맑음이천16.5℃
  • 박무청주16.2℃
  • 맑음천안13.8℃
  • 맑음포항16.6℃
  • 맑음파주13.8℃
  • 구름많음춘천13.9℃
  • 구름많음남원14.7℃
  • 흐림세종15.1℃
  • 흐림임실14.6℃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해남12.8℃
  • 흐림영광군13.4℃
  • 맑음울릉도18.3℃
  • 맑음합천14.1℃
  • 흐림원주15.9℃
  • 박무안동13.4℃
  • 맑음완도18.4℃
  • 맑음영덕18.9℃
  • 맑음강화14.3℃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경주시15.3℃
  • 박무북춘천13.8℃
  • 맑음수원15.6℃
  • 맑음서울16.2℃
  • 흐림정읍14.1℃
  • 맑음제주18.7℃
  • 맑음성산19.3℃
  • 흐림부안14.9℃
  • 맑음북창원14.6℃
  • 맑음서귀포19.0℃
  • 맑음태백14.9℃
  • 맑음구미15.7℃
  • 맑음철원13.3℃
  • 맑음인천16.5℃
  • 구름많음순천15.0℃
  • 구름많음의성13.7℃
  • 맑음봉화11.3℃
  • 맑음강릉21.9℃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02 16:22:00
  • -
  • +
  • 인쇄

구급대원 폭행후 잠적한 60대 추적‧체포, 의정부교도소 구금 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image03.png
폭행장면(소방청 제공)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라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라고 전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18~20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