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의 법관 선발절차 등을 설명하며, 법관 선발 시 필기시험 성적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조 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과정에 필기시험 성적이 중요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대법원은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의 법관 선발절차에서의 필기시험은 ‘Pass/Fail’ 시험이고 통과하면 2년간 임용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라며 “더욱이 필기시험 성적은 임용성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형 필기시험은 ‘법관 임용 전’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는 ‘오픈북’ 시험이고 통과율이 70~80%에 달한다”라며 “기록형 필기시험의 성적은 이후에 진행되는 판사 임용 절차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필기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행 기록형 필기시험은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분야’만 응시하면 된다”라며 “이는 응시자가 현재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관 선발 시 필기시험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요 법조일원화 국가인 영국에서도 하급심 법관 등 선발 과정에서 실제 선발될 법관의 2~3배수 후보군을 추출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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