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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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의 기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10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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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jpg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의 아버지는 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의 아버지가 1993년 사망한 후 의 어머니와 의 누나 그리고 미성년인 등이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1993년과 2003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각각 승소하였는데 당시 의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을 대리하였다. 이후 2013이 성년에 이르자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2017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48467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은 상속인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며, 따라서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이에 이 상고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의 한정승인 신고 및 그 수리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이를 알게 된 날을 미성년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나아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이 직접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결요지(파기환송)

 

.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의 가부를 가려야 하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 상속인이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 2).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3, 4항에 따라 1998. 5. 27.부터 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과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그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이러한 상속인들도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 부칙 규정상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

 

민법은 상속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로 인하여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속인이 자유롭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에게 부여된 이러한 선택권이 자칫 후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법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3월로 한정하고 있다(민법 제1019조 제1).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 역시 특별한정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무한정 남겨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대법원 2003. 8. 11.200332 결정 등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 승인ㆍ포기의 신고기간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 이러한 규정들은 상속 승인ㆍ포기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제1019조 제1, 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제3, 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44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15268 판결 참조).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앞서 본 것처럼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리행위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미친다. 이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법적 효과가 미성년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면서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3월 내에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논리모순이다.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행사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어느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고 해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종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척기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것처럼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 등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정대리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임에도 오로지 해석론에 입각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별도의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3.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는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등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척기간의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면 본인 스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상속인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규정을 해석한 결과로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할뿐더러 상속채권자와의 이익 형량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반대의견 등이 있었다.

 

구체적 타당성 도모를 이유로 법률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인바, 입법으로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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