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흐림임실11.9℃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동두천8.1℃
  • 구름많음제주19.6℃
  • 맑음전주11.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합천11.1℃
  • 맑음김해시12.9℃
  • 구름조금부여12.0℃
  • 맑음서귀포18.6℃
  • 구름조금상주10.1℃
  • 맑음남해14.5℃
  • 맑음인천10.5℃
  • 맑음보성군12.0℃
  • 맑음군산12.1℃
  • 흐림의성9.6℃
  • 맑음봉화7.9℃
  • 맑음북창원14.4℃
  • 맑음진도군13.3℃
  • 박무대구12.2℃
  • 맑음부산15.4℃
  • 흐림함양군9.0℃
  • 맑음고흥11.7℃
  • 맑음홍천7.1℃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조금완도12.7℃
  • 구름많음세종10.7℃
  • 맑음원주8.6℃
  • 맑음이천9.3℃
  • 맑음천안8.7℃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6℃
  • 맑음철원7.6℃
  • 흐림대관령6.9℃
  • 구름조금서청주8.8℃
  • 맑음추풍령9.5℃
  • 구름조금흑산도15.8℃
  • 맑음영주7.0℃
  • 비북강릉11.3℃
  • 맑음거창10.3℃
  • 맑음문경9.2℃
  • 구름조금양산시15.2℃
  • 구름많음부안10.9℃
  • 흐림동해13.1℃
  • 구름조금창원14.6℃
  • 맑음남원9.6℃
  • 맑음밀양11.5℃
  • 구름많음보은8.0℃
  • 맑음제천6.8℃
  • 맑음북부산14.0℃
  • 흐림고창9.6℃
  • 흐림울진14.3℃
  • 흐림정읍11.4℃
  • 맑음백령도12.7℃
  • 맑음여수15.6℃
  • 맑음의령군8.5℃
  • 흐림울릉도12.4℃
  • 구름많음보령11.0℃
  • 맑음서산10.9℃
  • 흐림청송군10.0℃
  • 맑음충주8.6℃
  • 흐림순창군10.6℃
  • 맑음광양시14.4℃
  • 구름조금포항14.3℃
  • 맑음양평9.7℃
  • 맑음수원11.8℃
  • 구름많음경주시12.2℃
  • 구름조금홍성12.0℃
  • 맑음산청10.9℃
  • 흐림속초12.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영월8.3℃
  • 흐림정선군11.5℃
  • 흐림태백9.3℃
  • 흐림고창군11.8℃
  • 구름많음금산9.6℃
  • 흐림강릉12.2℃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서울11.6℃
  • 맑음춘천9.5℃
  • 맑음파주8.0℃
  • 맑음거제14.7℃
  • 맑음구미11.1℃
  • 구름조금청주11.6℃
  • 맑음순천8.4℃
  • 구름조금통영14.6℃
  • 맑음영천8.9℃
  • 흐림영덕14.2℃
  • 맑음목포13.3℃
  • 맑음광주12.3℃
  • 구름조금북춘천8.0℃
  • 구름많음인제10.7℃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대전10.9℃
  • 맑음강화10.1℃
  • 구름많음안동10.8℃

경찰, 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29 17:51:00
  • -
  • +
  • 인쇄

dhdh.JPG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화면 캡처 2021-09-29 175229.jpg
경찰청 자료제공

 

또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누리망(인터넷) 신고사이트 및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