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 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국세청이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수준을 높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