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제주19.6℃
  • 맑음원주8.6℃
  • 맑음백령도12.7℃
  • 흐림대관령6.9℃
  • 맑음이천9.3℃
  • 구름조금성산17.6℃
  • 흐림강릉12.2℃
  • 맑음서귀포18.6℃
  • 맑음춘천9.5℃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조금합천11.1℃
  • 구름조금통영14.6℃
  • 흐림청송군10.0℃
  • 맑음산청10.9℃
  • 구름많음세종10.7℃
  • 맑음충주8.6℃
  • 맑음광주12.3℃
  • 비북강릉11.3℃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많음대전10.9℃
  • 맑음구미11.1℃
  • 흐림고창9.6℃
  • 맑음진주9.8℃
  • 맑음제천6.8℃
  • 맑음영주7.0℃
  • 구름많음보은8.0℃
  • 흐림영덕14.2℃
  • 맑음인천10.5℃
  • 맑음밀양11.5℃
  • 구름많음금산9.6℃
  • 맑음목포13.3℃
  • 맑음보성군12.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북창원14.4℃
  • 맑음의령군8.5℃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안동10.8℃
  • 흐림고창군11.8℃
  • 맑음남원9.6℃
  • 구름조금완도12.7℃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인제10.7℃
  • 맑음여수15.6℃
  • 맑음철원7.6℃
  • 맑음군산12.1℃
  • 맑음파주8.0℃
  • 흐림의성9.6℃
  • 맑음부산15.4℃
  • 맑음동두천8.1℃
  • 구름많음부안10.9℃
  • 구름조금부여12.0℃
  • 흐림동해13.1℃
  • 맑음영월8.3℃
  • 맑음고흥11.7℃
  • 흐림순창군10.6℃
  • 구름조금창원14.6℃
  • 맑음거제14.7℃
  • 구름조금청주11.6℃
  • 맑음강화10.1℃
  • 흐림임실11.9℃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상주10.1℃
  • 맑음고산18.1℃
  • 맑음광양시14.4℃
  • 맑음전주11.4℃
  • 맑음장흥9.0℃
  • 구름조금포항14.3℃
  • 맑음봉화7.9℃
  • 맑음남해14.5℃
  • 흐림함양군9.0℃
  • 흐림정선군11.5℃
  • 맑음홍천7.1℃
  • 맑음거창10.3℃
  • 맑음영천8.9℃
  • 흐림속초12.8℃
  • 구름조금서울11.6℃
  • 흐림울릉도12.4℃
  • 맑음순천8.4℃
  • 흐림울진14.3℃
  • 구름조금양산시15.2℃
  • 구름조금북춘천8.0℃
  • 구름조금서청주8.8℃
  • 맑음김해시12.9℃
  • 구름조금홍성12.0℃
  • 흐림태백9.3℃
  • 맑음북부산14.0℃
  • 맑음추풍령9.5℃
  • 구름많음보령11.0℃
  • 맑음천안8.7℃
  • 흐림정읍11.4℃
  • 구름많음경주시12.2℃
  • 맑음양평9.7℃
  • 맑음해남8.6℃
  • 박무대구12.2℃
  • 맑음문경9.2℃
  • 맑음수원11.8℃

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2 17: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권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라며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단독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어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경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할 것과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즉 지방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 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는 만큼는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다양한 인권상황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