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시보 기간 중 비위 심각, 정규임용심사 내실화 필요”

  • 맑음정선군15.9℃
  • 맑음구미19.8℃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릉17.7℃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고창15.2℃
  • 맑음봉화15.9℃
  • 맑음북부산20.4℃
  • 맑음순천16.9℃
  • 맑음동해16.1℃
  • 맑음청송군17.2℃
  • 맑음대구19.8℃
  • 맑음추풍령17.0℃
  • 맑음양평18.7℃
  • 맑음울산16.2℃
  • 맑음군산13.7℃
  • 맑음거제19.2℃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김해시19.8℃
  • 맑음여수18.8℃
  • 맑음금산16.6℃
  • 맑음흑산도14.2℃
  • 맑음상주18.3℃
  • 맑음태백12.6℃
  • 맑음강진군18.0℃
  • 맑음제주17.1℃
  • 맑음북강릉16.2℃
  • 맑음청주18.9℃
  • 맑음순창군17.5℃
  • 맑음영광군14.3℃
  • 맑음춘천19.5℃
  • 맑음부안14.6℃
  • 맑음광주17.3℃
  • 맑음서청주17.8℃
  • 맑음제천16.5℃
  • 맑음안동18.3℃
  • 맑음광양시18.0℃
  • 맑음원주18.0℃
  • 맑음강화17.3℃
  • 맑음인제16.2℃
  • 맑음고흥18.8℃
  • 맑음경주시19.4℃
  • 맑음홍성17.2℃
  • 맑음북창원20.1℃
  • 맑음거창17.4℃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밀양20.9℃
  • 맑음울릉도13.8℃
  • 맑음목포15.2℃
  • 맑음백령도16.0℃
  • 맑음영덕14.4℃
  • 맑음부산19.9℃
  • 맑음정읍16.1℃
  • 맑음천안17.4℃
  • 맑음고산16.6℃
  • 맑음장흥17.9℃
  • 맑음문경17.4℃
  • 맑음홍천18.9℃
  • 맑음해남17.1℃
  • 맑음진도군14.7℃
  • 맑음세종17.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7℃
  • 맑음수원16.9℃
  • 맑음영주17.2℃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포항15.4℃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5.2℃
  • 맑음완도18.3℃
  • 맑음임실15.7℃
  • 맑음의성19.2℃
  • 맑음양산시20.6℃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영월17.3℃
  • 구름많음의령군19.0℃
  • 맑음전주16.3℃
  • 맑음서울18.1℃
  • 맑음대관령12.8℃
  • 맑음고창군15.2℃
  • 맑음대전18.6℃
  • 맑음부여17.4℃
  • 맑음북춘천19.2℃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남원16.9℃
  • 맑음보은17.4℃
  • 맑음산청17.9℃
  • 맑음함양군17.9℃
  • 맑음속초16.6℃
  • 맑음파주18.8℃
  • 맑음장수14.2℃
  • 맑음이천17.5℃
  • 맑음인천17.2℃
  • 맑음보령13.4℃
  • 맑음영천18.5℃
  • 맑음합천19.4℃

“경찰관 시보 기간 중 비위 심각, 정규임용심사 내실화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3 14:04:00
  • -
  • +
  • 인쇄

1.jpg


박완주 의원, 신임경찰관 인력 증가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시보임용기간 중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부터 전·의경 대체 및 경찰관 증원으로 인한 경찰 채용인원 증가로 경찰관서에서 신임경찰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신임경찰관 인력 증가로 치안 인력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다수채용으로 이들에 대한 시보 기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보 경찰관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현장 실습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며 시보 경찰관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현장에서 실습 기간을 늘려 실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선임용 절차를 거쳐 현장에 바로 투입되며 정식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보 기간 심각한 비위행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시보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정식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규임용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시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이 제출한 시보 경찰관 주요 의무위반 사례에 따르면, 성 비위, 폭행, 음주운전, 자살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신임경찰관 채용이 채 1년도 안 된 시보 경찰관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직원들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