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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시보 기간 중 비위 심각, 정규임용심사 내실화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3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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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신임경찰관 인력 증가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시보임용기간 중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부터 전·의경 대체 및 경찰관 증원으로 인한 경찰 채용인원 증가로 경찰관서에서 신임경찰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신임경찰관 인력 증가로 치안 인력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다수채용으로 이들에 대한 시보 기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보 경찰관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현장 실습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며 시보 경찰관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현장에서 실습 기간을 늘려 실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선임용 절차를 거쳐 현장에 바로 투입되며 정식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보 기간 심각한 비위행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시보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정식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규임용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시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이 제출한 시보 경찰관 주요 의무위반 사례에 따르면, 성 비위, 폭행, 음주운전, 자살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신임경찰관 채용이 채 1년도 안 된 시보 경찰관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직원들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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