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 민법 기초강의 무료 공개”
변리사 전문 학원인 ‘강남 합격의 법학원’에서 변리사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민법 기초강의를 무료로 서비스 중이다. 민법은 변리사 시험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공부 해야하는 과목이다.
민법공부를 통해 변리사 시험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공부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다. 이에 고태환선생님은 변리사 시험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 민법기초강의를 무료 공개하였다.
변리사 민법 기초강의는
-변리사 시험을 고민하시는 분.
-변리사 시험공부가 궁금하신 분.
-변리사 시험을 시작하려는데 고민이신 분.
-변리사 시험 민법을 시작했는데 민법이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
-그리고 법을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이다.
변리사 민법 기초입문강의 안내와 더불어 고태환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민법공부방법론를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싣는다.
■ 변리사 민법 합격전략의 기초 ■
1.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자
모든 수험생의 공통된 애로사항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사명의식으로 책상 앞에 앉아야 한다. 합격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청춘만 덧없이 날라간다.
남들은 연애하고, 돈 많이 벌 때, 우리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책장을 펴고 스스로를 책상 앞에 결박시키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 모든 기회비용과 노력은 오로지 합격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자기세뇌를 끊임없이 하자. 그리하여 강렬한 합격에의 의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일으키자. 오로지 그 에너지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2.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필합격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대포를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실전에 나가보니 협곡에서의 육탄전이 펼쳐지고 있다면, 그 동안 준비했던 대포는 무용지물이 된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전쟁터가 어떠한지, 나의 선의의 경쟁자들은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한다.
이 모든 해법은 기출문제에 있다. 척 보면 척이라고 생래적으로 수험적합적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이상, 기출문제는 수험공부의 시작과 끝이다. 기출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전쟁터가 어느 곳이 될 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선배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로 합격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 단순히 답을 맞추었다고 내팽겨치지 말고, 기출된 모든 지문은 하나하나 꼼꼼히 쟁점이 무엇이고 왜 답이 되는지를 철저히 이해하고 습득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기출문제를 모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두 맞추겠다는 생각 자체도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올바른 수험전략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은 기출지문에서 걸러도 되는 고난도의 지문 또는 단발적이고 지엽적인 지문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일단은 모든 지문을 경건한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
■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1.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이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point를 두어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공부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안타깝게도 없다. 여러분의 인연법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어떠한 교재, 어떠한 도우미를 만나게 되는지는 여러분의 인연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에게 다가온 좋은 교재, 좋은 선배, 좋은 선생에 감사할 따름이다.
좋은 교재를 만나는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필자 역시 법을 전공하고 있기에 나의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좋은 교재, 좋은 논문에 항상 목마르다. 이에 시간나는 대로 서점에 들러 신간들을 살펴보고, 논문들을 뒤적인다. 하지만 초학자인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다. 좋은 교재를 건져낼 혜안도 초학자에게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인연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일단 교재가 정해졌다고 하자. 그 다음이 더욱 문제이다. 그 교재의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투자를 할 것인지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 법학은 친절한 학문이 아니다. 마치 엄청난 조각의 퍼즐을 맞추어 가는 지루한 작업과도 같다. 군데군데 퍼즐을 아무리 맞추어 나가도 전체적인 윤곽이 손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퍼즐의 완성된 도안을 알고 있다면 그 지난한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민법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지금 민법 전체의 어느 곳을 지나고 있고, 지금 씨름하며 공부하고 있는 쟁점이 전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염두에 두면서 학습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욕구를 말끔히 해소시켜 줄 교재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이 수강을 병행하는 것이다. 수업은 똑같은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퍼즐의 완성된 도안과 같다. 낙오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서 해매지 않도록 차근차근 여러분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강의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 초학자일 수록 강의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간단한 팁을 전한다면, 모든 법과목은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법전을 공부하는 것이다. 다만 법전이 추상적이고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행간의 의미, 이를 구체화한 판례를 교과서에서 해설하고 있는 것뿐이다. 법전은 이해하기 어렵고, 교과서는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해서, 법전을 등한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좋은 결과에 이르기 어렵다.
법전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법조문을 익히고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도움을 교과서에서 찾아야 한다. 요즈음의 대다수 교과서는 교과서 자체에 법조문을 충실하게 옮겨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전을 항상 옆에 두고 법전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익히길 바란다. 참고로 법전은 얇은 것일 수록 좋다. 시험용 법전처럼 모든 법을 한 데 모아 놓은 것은 두꺼워서 손이 잘 가지 않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되도록이면 단행법으로 된 얇은 법전을 마련하길 권한다.
2. 민법이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 것인가요?
민법은 이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당연한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예컨대, 내가 누구에게 1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중간에 다양한 사실관계가 진행되어 온 현재 시점에서 이를 받아낼 권리가 정말로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법이다. 이미 우리가 그 동안 짧지 않은 삶을 살면서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한 마디로 상식이다. 그 내용이 어려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은 민법을 어렵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너무 욕심이 과해서가 아닐까? 필자 역시 민법을 다 알지 못한다. 다 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앞서 예를 든 10만원을 빌려준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그 답을 물어보면 누구나 쉽게 답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로펌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여러가지 중간에 개입된 사실관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답을 할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민법의 법률관계는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개입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관계가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논리일관되게 설명하려다 보니, 민법에서 사용하는 법개념과 다양한 법리가 등장한다.
그 모든 체계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는 않는다. 완성될 수도 없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험에서 요구하는 민법의 개념과 법리는 한정되어 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차근차근 쌓아가면 수험으로서의 민법은 너무도 쉽고 명확하다. 까마득한 초등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자.
이제 겨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단계에서, 미적분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곱하기 나누기의 수학적 개념과 원리들을 단계를 밟아 차분히 나아가면 어느새 기본적인 미적분은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법학에서는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쉬운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해된 개념을 하나씩 암기해 나가면 된다.
법학은 수학과 매우 닮아 있다.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를 자기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암기하여야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하다. 그러나 법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수학과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친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학의 교과과정은 매우 친절하게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법학은 곱하기 나누기가 미적분과 한 군데 마구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독학자를 좌절케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공부해도 지금의 내 내공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마구 나온다. 이런 부분은 강의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맞닥뜨릴 때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이다. 쓸 데 없는 욕심으로 억지로 암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회독수에서는 그냥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절대로 억지로 암기하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회독으로 넘기면 반드시 다음 회독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 맺으면서
민법은 법학의 기초과목이다. 민법공부에서 쌓은 법조문의 해석론과 법논리적 사고력은 다른 법과목(민사소송법, 특허법 등)을 학습할 때에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법학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관계에 대비하여, 어떤 때에는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다룬다.
나쁘게 생각하면 치졸한 인간들이 공부하는 과목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도 들 수 있다. 그러나 법학이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누구나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함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
민법은 돈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기업이 도산하거나 보증을 잘못 서서 일가족이 죽음에 내몰리는 일도 현대사회에서는 허다하다.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판례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입장을 전환시켜 생각해본다면, 분명히 눈동자가 또렷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 뜨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자세로 민법 공부에 임한다면 훨씬 더 빠른 성취를 이룰 것임을 보장한다. 민법은 진지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목이며, 투자 대비 결과도 절대 배신을 모르는 과목이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민법전을 펴고 민법의 세계를 향해 항해를 나서자. 여러분의 항해에 이 글이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만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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