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 흐림영덕21.1℃
  • 흐림울릉도21.0℃
  • 흐림경주시21.8℃
  • 구름많음남원23.5℃
  • 맑음고창23.8℃
  • 맑음인제19.2℃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부여24.8℃
  • 흐림남해22.2℃
  • 맑음양평22.2℃
  • 흐림밀양23.1℃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영주22.9℃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동해25.4℃
  • 흐림거제23.8℃
  • 구름조금진도군23.9℃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조금북강릉25.3℃
  • 흐림대전23.6℃
  • 맑음보령26.3℃
  • 맑음인천24.8℃
  • 맑음정선군22.8℃
  • 구름조금광주24.4℃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순천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거창22.0℃
  • 구름조금서청주22.1℃
  • 흐림부산24.9℃
  • 흐림의령군22.4℃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보성군26.2℃
  • 비제주24.4℃
  • 맑음대관령21.4℃
  • 맑음속초25.1℃
  • 맑음파주22.3℃
  • 구름많음함양군23.8℃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고창군23.7℃
  • 맑음서산25.6℃
  • 맑음원주23.0℃
  • 구름많음의성23.5℃
  • 구름조금충주22.2℃
  • 구름많음안동23.4℃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조금군산25.4℃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조금영광군24.1℃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여수22.8℃
  • 흐림포항21.7℃
  • 맑음철원22.3℃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이천23.3℃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천안23.2℃
  • 흐림고산24.4℃
  • 흐림김해시23.2℃
  • 흐림울산22.9℃
  • 흐림구미21.8℃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양산시24.4℃
  • 흐림통영24.8℃
  • 구름조금제천23.1℃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25.5℃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강화24.0℃
  • 맑음북춘천20.8℃
  • 구름조금세종22.6℃
  • 구름조금목포23.8℃
  • 구름많음보은22.7℃
  • 맑음수원25.4℃
  • 흐림북창원24.3℃
  • 맑음홍성24.8℃
  • 흐림북부산24.4℃
  • 흐림대구21.5℃
  • 흐림태백19.3℃
  • 구름많음완도24.7℃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4 12:46:00
  • -
  • +
  • 인쇄

공무상 재해 공무원.JPG


요양급여 청구 시 재해 발생 경위 직접 작성, 장해평가 기준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또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더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더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할 수 있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 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