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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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4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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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공무원.JPG


요양급여 청구 시 재해 발생 경위 직접 작성, 장해평가 기준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또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더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더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할 수 있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 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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