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 맑음백령도22.9℃
  • 구름조금보성군24.4℃
  • 맑음철원24.3℃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북강릉21.7℃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충주24.5℃
  • 구름조금경주시23.6℃
  • 맑음서울28.0℃
  • 맑음북춘천23.7℃
  • 구름조금성산25.2℃
  • 맑음서청주24.3℃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수21.6℃
  • 맑음정읍25.8℃
  • 맑음고창25.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대관령17.8℃
  • 맑음춘천24.3℃
  • 맑음홍성25.7℃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남해25.0℃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세종25.0℃
  • 맑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영덕22.6℃
  • 맑음홍천22.6℃
  • 맑음청주28.3℃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동해23.3℃
  • 맑음함양군23.5℃
  • 맑음천안23.8℃
  • 맑음원주26.4℃
  • 맑음순천23.1℃
  • 맑음인제20.0℃
  • 맑음대전26.0℃
  • 맑음정선군22.2℃
  • 맑음흑산도24.0℃
  • 맑음금산23.4℃
  • 맑음장흥24.3℃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해남25.4℃
  • 맑음영주23.0℃
  • 구름조금거창21.8℃
  • 맑음강화21.0℃
  • 맑음진도군24.6℃
  • 맑음의령군23.3℃
  • 맑음봉화23.4℃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밀양25.8℃
  • 맑음임실24.5℃
  • 맑음태백20.0℃
  • 구름조금안동26.0℃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파주22.5℃
  • 구름조금상주24.6℃
  • 맑음영광군25.1℃
  • 맑음산청23.2℃
  • 맑음전주26.0℃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보은23.6℃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조금광양시25.1℃
  • 맑음동두천24.4℃
  • 맑음청송군23.1℃
  • 맑음광주26.0℃
  • 맑음속초22.6℃
  • 맑음서산25.0℃
  • 맑음울진23.0℃
  • 맑음양평24.3℃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부안25.5℃
  • 맑음보령24.6℃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목포25.8℃
  • 구름조금서귀포27.0℃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영월23.2℃
  • 맑음인천27.7℃
  • 흐림부산25.6℃
  • 구름조금영천22.9℃
  • 맑음추풍령21.2℃
  • 맑음구미23.6℃
  • 맑음남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부여24.6℃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 목소리 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4 12:46:00
  • -
  • +
  • 인쇄

공무상 재해 공무원.JPG


요양급여 청구 시 재해 발생 경위 직접 작성, 장해평가 기준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또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더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더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할 수 있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 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