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6

  • 맑음정읍-0.4℃
  • 맑음군산-0.2℃
  • 구름조금강화-0.4℃
  • 맑음고창군0.2℃
  • 맑음수원-1.0℃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도군0.2℃
  • 맑음세종-0.5℃
  • 맑음북부산2.8℃
  • 구름많음울릉도5.9℃
  • 맑음울진4.8℃
  • 흐림금산-2.5℃
  • 맑음의령군-3.0℃
  • 맑음보령1.3℃
  • 맑음남원-1.9℃
  • 맑음제주7.4℃
  • 맑음영덕3.9℃
  • 맑음강진군1.5℃
  • 구름조금철원-6.4℃
  • 안개북춘천-3.2℃
  • 맑음속초4.4℃
  • 맑음해남1.1℃
  • 맑음흑산도7.7℃
  • 맑음청송군-4.1℃
  • 맑음인천1.0℃
  • 맑음문경-0.5℃
  • 흐림충주-2.8℃
  • 맑음장수-4.4℃
  • 흐림정선군-5.1℃
  • 맑음고산8.4℃
  • 맑음천안-3.1℃
  • 맑음거제6.2℃
  • 맑음울산4.4℃
  • 맑음광양시2.4℃
  • 구름조금대관령-3.8℃
  • 맑음성산8.1℃
  • 맑음부산8.0℃
  • 맑음영광군-0.2℃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2.5℃
  • 맑음태백-4.6℃
  • 맑음완도5.6℃
  • 맑음남해3.8℃
  • 맑음목포3.8℃
  • 맑음영천-0.8℃
  • 맑음동해3.6℃
  • 맑음장흥2.3℃
  • 흐림춘천-2.3℃
  • 흐림제천-4.1℃
  • 맑음밀양0.2℃
  • 맑음임실-2.5℃
  • 맑음포항4.5℃
  • 박무대구1.0℃
  • 맑음부여-3.2℃
  • 맑음순창군-3.2℃
  • 박무청주-0.4℃
  • 맑음부안0.2℃
  • 박무대전-0.2℃
  • 흐림영월-3.4℃
  • 맑음여수3.3℃
  • 맑음북강릉3.8℃
  • 맑음합천-2.4℃
  • 맑음추풍령-1.8℃
  • 맑음경주시2.9℃
  • 구름많음인제-1.1℃
  • 맑음서산-1.0℃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양산시3.1℃
  • 박무안동-3.1℃
  • 맑음강릉4.8℃
  • 맑음서청주-2.6℃
  • 맑음고흥1.2℃
  • 맑음산청-3.6℃
  • 맑음고창-0.6℃
  • 박무홍성-0.5℃
  • 맑음상주-0.6℃
  • 흐림이천-3.2℃
  • 맑음서울-1.2℃
  • 맑음봉화-5.4℃
  • 흐림원주-3.1℃
  • 맑음구미-0.9℃
  • 맑음동두천-3.5℃
  • 맑음함양군-2.6℃
  • 흐림양평-2.8℃
  • 맑음거창-2.9℃
  • 맑음순천0.6℃
  • 맑음통영3.8℃
  • 박무전주1.6℃
  • 맑음영주-3.3℃
  • 맑음김해시3.1℃
  • 맑음진주-0.9℃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보은-3.7℃
  • 맑음보성군4.5℃
  • 맑음의성-4.1℃
  • 맑음북창원3.4℃
  • 흐림홍천-2.2℃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6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5 1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6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는 乙에 대한 소송계속 중 해임되었지만, 乙에게 소멸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소를 취하한 경우 A의 소취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법원에 대표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경우라면 A의 소취하의 효력

 

3.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맡은 심급에 한하는지 여부와 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에서 환송 전 항소심의 대리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항소심 변호사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 대법 2016.7.7, 2014다1447

 

6. 일부추인이 허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변호사법 제31조에 위반된 쌍방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민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에도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판례의 입장

 

9. 소송요건의 존부가 불명하여 그에 관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가 이유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송요건의 구비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甲이 乙을 상대로 토지대장상의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甲소유의 부동산이 乙, 丙에게 순차 등기가 경료되었고, 甲은 최후의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甲이 乙을 상대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2.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4.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5.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