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 [행정법] 전문가 총평_이주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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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 [행정법] 전문가 총평_이주송 강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6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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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송.jpg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 행정법 담당 이주송 강사입니다.

 

올해도 최신판례에서 행정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이번에는 기본이론과 판례에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례 1번은 교과서 색인에는 나오지 않는 판례네요.

 

(사례) 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A구청장은 사이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하였다. 이후 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시 양도하였고, A구청장은 사이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역시 인가하였다. 그런데 뒤늦게 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여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A구청장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A구청장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A구청장이 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

 

--> (설문에서는 병)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을이 전 양도인 병(설문에서는 갑)으로부터 그 사업을 양수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고, ()이 양도인 을의 불법행위를 승계받았다는 사유로 행정청이 갑()의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을에 대한 위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 있는 처분이고 이는 갑()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을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을의 지위를 승계한 갑()에 대하여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1493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 판례에서 갑, 병은 설문에서 바꿔서 출제함.

 

2. 처분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 [별표 3] 2. . 15. .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85조 제1항 제15호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만을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는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A구청장이 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처분의 처분서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5,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 [별표 3] 2. . 15.’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이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서술하고, 그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번 문항에서 제시한 쟁점에 한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35)

 

---> (해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우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법적 성질, 2. 위임명령의 한계로서 상위법령의 수권의 한계, 위임명령의 내용상 한계를 따져서 수권의 한계와 내용상 한계를 초과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4.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따져서 결국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라는 것을 적시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법 단문 중 2-1은 준사례형태로 출제되었는데 기속력과 재처분의무가 주된 논점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적시하면 될 것입니다.

 

2-2 3자 원고적격은 전형적인 단문으로서 원고적격의 기본이론과 특히 수익적 처분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원자, 경업자,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의 문제를 언급하고 최근에 문제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인 물금취수장 판례를 언급해주면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수험생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례문제 2번에서 좀 논점을 잡기 어려웠고, 단문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행정법은 과락자가 좀 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내년 제도의 변화가 있어 2월에 법행 1차가 예고되었으므로 혹시 2차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험생은 얼른 1차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의타를 줄이는 게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아무쪼록 이번에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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