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첫 권고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 체제를 설계하는 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자격관리제도’ 도입 ▲실무수사관 증원 ▲사법경찰관 70% 수준까지 배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개선 등이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경찰관의 수사부서 유입기회를 부여, 분야별 경력을 갖춘 전문가 경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다양한 수사현안을 책임지고 수행할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확보한 인적역량 기반을 토대로 수사부서는 수사역량과 법적 권한을 갖춘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감안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은 권고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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