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 인적구성 최우선”

  • 맑음임실-6.3℃
  • 맑음속초-0.6℃
  • 맑음인제-6.3℃
  • 맑음북춘천-7.2℃
  • 맑음춘천-6.1℃
  • 맑음의령군-6.3℃
  • 맑음강진군-0.9℃
  • 맑음전주-2.4℃
  • 맑음충주-6.7℃
  • 맑음창원-0.1℃
  • 맑음장흥-1.7℃
  • 맑음의성-6.2℃
  • 맑음서울-2.3℃
  • 맑음대관령-8.7℃
  • 맑음보은-5.6℃
  • 맑음청주-2.6℃
  • 맑음동두천-4.9℃
  • 맑음부안-2.2℃
  • 맑음정선군-4.3℃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경주시-0.6℃
  • 맑음청송군-4.5℃
  • 맑음북강릉-2.3℃
  • 맑음북창원-0.5℃
  • 구름많음진도군0.7℃
  • 눈울릉도0.0℃
  • 맑음안동-3.5℃
  • 맑음홍천-5.3℃
  • 맑음수원-3.7℃
  • 맑음양산시0.8℃
  • 맑음김해시-0.8℃
  • 맑음태백-7.6℃
  • 맑음강화-4.6℃
  • 구름많음목포-0.2℃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광양시-1.9℃
  • 맑음대구-1.0℃
  • 맑음천안-4.9℃
  • 맑음서산-4.7℃
  • 맑음해남-2.0℃
  • 맑음인천-2.5℃
  • 맑음강릉-0.4℃
  • 맑음거제1.0℃
  • 맑음부여-5.8℃
  • 맑음홍성-2.5℃
  • 맑음순창군-4.0℃
  • 맑음보성군-1.4℃
  • 맑음이천-3.1℃
  • 맑음세종-4.3℃
  • 맑음상주-3.0℃
  • 맑음문경-4.0℃
  • 맑음영주-3.7℃
  • 맑음함양군-2.5℃
  • 맑음밀양-3.2℃
  • 맑음고창-2.8℃
  • 맑음봉화-9.2℃
  • 맑음고창군-4.2℃
  • 맑음합천-3.1℃
  • 맑음제천-5.5℃
  • 흐림광주-1.4℃
  • 맑음양평-3.7℃
  • 맑음울진-1.2℃
  • 맑음영월-4.4℃
  • 맑음산청-1.8℃
  • 맑음군산-3.4℃
  • 맑음보령-3.4℃
  • 맑음완도-0.9℃
  • 맑음포항-0.4℃
  • 맑음순천-3.2℃
  • 맑음동해-1.1℃
  • 맑음파주-4.8℃
  • 맑음백령도-1.5℃
  • 맑음영천-1.8℃
  • 맑음서청주-5.2℃
  • 맑음남해-0.6℃
  • 맑음대전-3.9℃
  • 맑음금산-6.1℃
  • 맑음통영-0.1℃
  • 맑음구미-2.7℃
  • 맑음거창-4.6℃
  • 맑음여수-0.9℃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고산3.4℃
  • 흐림제주4.0℃
  • 맑음원주-3.9℃
  • 맑음장수-8.3℃
  • 맑음영덕-1.1℃
  • 맑음서귀포3.1℃
  • 맑음남원-4.1℃
  • 맑음북부산-0.3℃
  • 맑음부산-0.2℃
  • 맑음추풍령-4.0℃
  • 맑음정읍-2.3℃
  • 맑음철원-8.5℃
  • 맑음고흥-1.7℃
  • 맑음울산-1.3℃
  • 맑음진주-2.1℃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 인적구성 최우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2 10:30:00
  • -
  • +
  • 인쇄

dhdh.JPG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첫 권고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 체제를 설계하는 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자격관리제도’ 도입 ▲실무수사관 증원 ▲사법경찰관 70% 수준까지 배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개선 등이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경찰관의 수사부서 유입기회를 부여, 분야별 경력을 갖춘 전문가 경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다양한 수사현안을 책임지고 수행할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확보한 인적역량 기반을 토대로 수사부서는 수사역량과 법적 권한을 갖춘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감안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은 권고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