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 인적구성 최우선”

  • 맑음순천6.2℃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문경5.6℃
  • 맑음의령군4.6℃
  • 맑음해남6.4℃
  • 구름많음여수7.8℃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흑산도9.3℃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강진군6.1℃
  • 맑음서청주3.0℃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대관령1.7℃
  • 맑음진도군7.9℃
  • 맑음동해10.9℃
  • 맑음원주4.3℃
  • 맑음전주6.3℃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영광군5.6℃
  • 맑음구미5.9℃
  • 맑음고흥8.1℃
  • 맑음강화6.7℃
  • 맑음장흥6.1℃
  • 맑음강릉10.0℃
  • 맑음북창원9.2℃
  • 맑음군산5.1℃
  • 맑음거창3.6℃
  • 맑음고산9.5℃
  • 맑음진주6.1℃
  • 구름많음창원8.5℃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울릉도9.8℃
  • 맑음홍성6.1℃
  • 맑음북강릉10.2℃
  • 맑음서울5.6℃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인천5.8℃
  • 맑음의성1.5℃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안동3.8℃
  • 맑음완도8.6℃
  • 맑음양평1.6℃
  • 맑음속초9.0℃
  • 맑음파주4.6℃
  • 맑음청주4.2℃
  • 맑음청송군2.3℃
  • 맑음대전5.4℃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광주6.4℃
  • 맑음산청5.9℃
  • 맑음남원3.8℃
  • 맑음울진10.0℃
  • 맑음금산2.5℃
  • 맑음정읍6.6℃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충주2.9℃
  • 맑음보성군7.5℃
  • 맑음백령도6.0℃
  • 맑음홍천1.5℃
  • 맑음영월2.9℃
  • 맑음대구7.4℃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함양군6.6℃
  • 맑음천안2.7℃
  • 맑음장수2.0℃
  • 맑음광양시8.8℃
  • 맑음양산시10.4℃
  • 맑음밀양8.4℃
  • 맑음상주6.0℃
  • 맑음제주10.7℃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고창4.1℃
  • 흐림서산4.9℃
  • 맑음이천3.2℃
  • 맑음세종3.6℃
  • 맑음임실3.6℃
  • 맑음태백5.3℃
  • 맑음부안6.3℃
  • 맑음정선군2.8℃
  • 맑음봉화2.1℃
  • 맑음보은1.9℃
  • 맑음추풍령5.6℃
  • 맑음제천2.1℃
  • 맑음목포6.4℃
  • 맑음남해8.6℃
  • 맑음철원4.6℃
  • 맑음서귀포13.5℃
  • 맑음부여3.2℃
  • 맑음순창군3.9℃
  • 맑음김해시7.9℃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주6.4℃
  • 맑음수원4.8℃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성산10.1℃
  • 맑음인제3.7℃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 인적구성 최우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2 10:30:00
  • -
  • +
  • 인쇄

dhdh.JPG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첫 권고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 체제를 설계하는 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자격관리제도’ 도입 ▲실무수사관 증원 ▲사법경찰관 70% 수준까지 배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개선 등이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경찰관의 수사부서 유입기회를 부여, 분야별 경력을 갖춘 전문가 경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다양한 수사현안을 책임지고 수행할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확보한 인적역량 기반을 토대로 수사부서는 수사역량과 법적 권한을 갖춘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감안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은 권고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