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만원 사기 후 또 1,100만원 이체 요구…사기 사례 설명 등 발 빠르게 대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1,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기범에 또 속아 1,000만 원을 추가로 사기당할 뻔했으나, 우체국 직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서울가든파이브우체국 직원의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응으로 2차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을 막아 1천만 원 가량의 고객 재산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60대 여성 A씨는 보험 환급금 대출 신청을 위해 서울가든파이브우체국을 방문했다. 이에 직원 B씨가 대출사유를 묻자, A씨는 “지난 금요일 캐피탈 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직원 전화를 받고 현금 1,050만 원을 전달했으나, 해당 직원이 이번엔 ‘이체 금액이 잘못됐으니 1,100만 원을 다시 이체하면 1,0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해 부족한 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직원 B씨는 고객 A씨에게 전형적인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임을 설명한 후 금감원에 확인 전화를 했고, 그 결과 1차 피해에 이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체국 직원들의 적절한 대응으로 올해 들어 147건 총 39억 원(최근 3년간 353건, 105억 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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