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 맑음동해33.0℃
  • 맑음김해시38.2℃
  • 맑음인제32.0℃
  • 맑음제천32.5℃
  • 맑음영덕36.9℃
  • 맑음고창군33.6℃
  • 맑음청송군34.5℃
  • 맑음남해34.3℃
  • 맑음목포31.8℃
  • 맑음거창36.0℃
  • 맑음제주33.0℃
  • 맑음경주시37.3℃
  • 맑음부여31.9℃
  • 맑음포항35.8℃
  • 맑음고흥35.3℃
  • 맑음고창34.2℃
  • 맑음강진군35.2℃
  • 맑음봉화33.0℃
  • 맑음영광군34.2℃
  • 맑음장흥35.2℃
  • 맑음부안33.7℃
  • 맑음대전32.4℃
  • 맑음홍천32.4℃
  • 맑음대관령30.1℃
  • 맑음영천36.1℃
  • 맑음장수31.5℃
  • 맑음울산36.0℃
  • 맑음거제34.7℃
  • 맑음양산시40.9℃
  • 맑음군산32.8℃
  • 맑음양평32.7℃
  • 맑음안동34.0℃
  • 맑음추풍령31.5℃
  • 맑음진도군32.5℃
  • 맑음원주32.4℃
  • 맑음산청36.3℃
  • 맑음문경32.6℃
  • 맑음울진33.2℃
  • 맑음구미34.5℃
  • 맑음태백32.1℃
  • 맑음완도34.7℃
  • 맑음북창원38.1℃
  • 맑음북강릉35.1℃
  • 맑음충주32.3℃
  • 맑음의성34.7℃
  • 맑음천안32.2℃
  • 맑음강화30.9℃
  • 맑음남원34.2℃
  • 맑음순천34.2℃
  • 맑음함양군35.7℃
  • 맑음영월32.4℃
  • 맑음파주32.5℃
  • 맑음서울32.7℃
  • 맑음철원32.4℃
  • 맑음청주32.2℃
  • 맑음울릉도33.4℃
  • 맑음춘천33.0℃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대구35.2℃
  • 맑음북춘천32.8℃
  • 맑음금산32.4℃
  • 맑음이천33.2℃
  • 맑음정선군33.1℃
  • 맑음해남34.3℃
  • 맑음속초30.4℃
  • 맑음밀양37.2℃
  • 맑음부산35.9℃
  • 맑음백령도29.8℃
  • 맑음창원37.0℃
  • 맑음전주33.8℃
  • 맑음서청주32.0℃
  • 맑음정읍34.2℃
  • 맑음수원32.3℃
  • 맑음보성군34.2℃
  • 맑음서산33.1℃
  • 맑음보령33.1℃
  • 맑음강릉36.3℃
  • 맑음여수34.0℃
  • 맑음광양시36.7℃
  • 맑음세종31.3℃
  • 맑음성산34.3℃
  • 맑음인천31.6℃
  • 맑음통영32.5℃
  • 맑음광주34.2℃
  • 맑음순창군34.6℃
  • 맑음동두천31.3℃
  • 맑음상주33.5℃
  • 맑음영주32.7℃
  • 맑음북부산38.6℃
  • 맑음의령군37.1℃
  • 맑음서귀포33.6℃
  • 맑음합천36.8℃
  • 맑음보은31.3℃
  • 맑음임실32.5℃
  • 맑음고산32.2℃
  • 맑음진주37.0℃
  • 맑음흑산도30.8℃

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30 13:49:00
  • -
  • +
  • 인쇄

1-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협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하여,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됐다”라며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