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도 변호사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사법시험 부활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론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로스쿨 제도는 미국의 변호사시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을 무엇을 하던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입하였고, 이는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획일화된 사시가 가져온 단점을 보완하자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문제는 로스쿨을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 볼 권리를 준다는 데 있고, 그래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라며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 반대는 일리가 있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BABY BAR 제도를 운영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2014년 법사위원장 때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박 전 장관이 언급한 이 법안의 골자는 경제적 약자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대체법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체 합격생의 10% 선 정도로 예비시험 합격률에 제한을 두자는 대안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아직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진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했으면 …’이라고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의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