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28회 법무사 2차 시험,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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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법무사 2차 시험,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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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수) 저녁 7시

박승수 변호사의 2022년 대비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2 -

 

甲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려고 丙과의 매매를 가장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문제>

1.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의 심리결과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인정된 경우 전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0점)

 

<변형된 사실관계 1>

만일 甲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가정한다. 甲의 친구인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은 乙, 丙을 상대로, 乙이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2. 위 소송에서 乙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5점)

 

3. (독립된 사안임) 만일 甲은 X토지 위에 Y건물을 乙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乙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 후 乙은 丙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였고,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甲은 乙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乙이 재계약을 체결하자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위 건물의 인도청구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은 인도청구의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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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사실관계 2>

A토지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위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서면이 진정하지 아니하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의 사실심 심리 중 甲은 乙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별소로 제기하였다.

 

<문제>

4. 甲이 제기한 위 확인의 소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만일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소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점)

 

<변형된 사실관계 3>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乙의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甲 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甲이 乙에게 차용금 1억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잔존채무 2,000만 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변론기일에 乙은 피담보채무가 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잔존채무가 더 많다고 주장하였다. 심리 결과 법원은 잔존 채무가 4,000만 원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5. 법원은 원고 주장의 채무액을 넘는 4,000만 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선고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15점)

 

<변형된 사실관계 5>

지방자치단체 Y는 저수지의 관리청으로서 X토지를 10여 년 전부터 저수지의 일부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이에 위 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이 사실을 알고 Y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甲은 Y를 피고로 하여 위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와 변론종결 이후 Y가 위 토지의 점유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임대료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6. 甲의 소의 적법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변형된 사실관계 5>

甲은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형사고소되어 기소된 후 A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수임하였고, A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중 乙, 丙을 업무담당변호사로 선임하였으며, 丙이 실제로 위 형사사건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乙은 위 사건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B보험회사는 A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甲을 상대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7. 위 소송의 제1심에서 B의 승소 판결 선고된 이후 A법무법인이 해산되자, B보험회사는 위 소송 제2심에서 개인 변호사 乙을 선임하였고, 변호사 乙이 위 소송을 수행하여 제2심에서도 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甲은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로 ‘변호사 乙이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형사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한 보험금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이는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이는 제2심에서는 주장되지 않았다). 이때 乙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는지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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