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급증...경찰청 “공공기관 사칭 전화는 일단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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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급증...경찰청 “공공기관 사칭 전화는 일단 끊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10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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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87건→10월 474건→11월 702건 등 증가 추세

공공기관 사칭 전화는 우선 끊고 112 등 신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별 전체 전화금융사기 발생은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사칭형 범죄가 9월 387건→10월 474건→11월 702건 등으로 급증했고 피해액도 9월 112억원→10월 135억원→11월 14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의 기망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이용되는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라 미끼문자,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를 들어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예금,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은 은행 등을 사칭하여 만든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하여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 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경찰청), 1301(검찰청), 1332(금감원)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타인이 권유하는 원격제어앱 등을 설치하지 말고, 범죄 의심 전화‧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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