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정부-국가공무원노조 3년 만에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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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정부-국가공무원노조 3년 만에 단체교섭 타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28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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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18년 시작된 정부와 국가공무원노조 간 두 번째 행정부 교섭이 3년여 만에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이후 3년여 만이며, 2017년 12월 타결된 첫 행정부 교섭 이후 두 번째이다.

 

행정부를 대표해 김우호 인사처장과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양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 ▲코로나19 등 현장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폐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설치 ▲자기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합의했다.

 

먼저 고령화·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사용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한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관공서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 배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공무원의 행정환경변화 적응 및 역량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 교육과정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 시에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포상 휴가 사용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양측은 공무원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노조는 이러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 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해 선순환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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