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1.4% 인상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조금동해26.6℃
  • 구름많음순천26.5℃
  • 맑음북춘천29.6℃
  • 맑음서울30.3℃
  • 맑음철원30.2℃
  • 맑음인제29.0℃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의성27.4℃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조금문경27.6℃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조금부여28.4℃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흑산도27.6℃
  • 구름조금목포27.2℃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조금보은27.5℃
  • 구름많음김해시27.0℃
  • 흐림함양군26.4℃
  • 구름많음청송군25.9℃
  • 맑음동두천29.3℃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광주27.3℃
  • 구름많음남원27.6℃
  • 맑음인천29.5℃
  • 맑음강화29.1℃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성산26.9℃
  • 구름조금영주27.5℃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이천29.7℃
  • 맑음보령30.6℃
  • 맑음홍천29.4℃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조금봉화27.3℃
  • 구름많음정선군29.8℃
  • 구름많음북창원27.5℃
  • 맑음강릉27.9℃
  • 맑음서귀포30.6℃
  • 흐림영천25.7℃
  • 구름조금세종27.7℃
  • 구름조금고창군27.7℃
  • 구름많음금산27.1℃
  • 맑음춘천29.5℃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수원29.6℃
  • 맑음천안27.7℃
  • 흐림부산28.1℃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정읍28.0℃
  • 구름조금청주28.7℃
  • 구름많음북부산29.2℃
  • 구름많음포항25.1℃
  • 흐림제주26.3℃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통영29.7℃
  • 구름조금진도군27.5℃
  • 맑음북강릉26.8℃
  • 구름조금서청주27.8℃
  • 구름조금순창군27.1℃
  • 흐림창원26.3℃
  • 구름조금고창28.2℃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조금안동27.7℃
  • 구름조금태백24.6℃
  • 흐림대구24.9℃
  • 구름조금대전28.2℃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파주29.5℃
  • 구름조금영덕25.9℃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조금울진26.8℃
  • 구름많음산청25.9℃
  • 맑음홍성29.1℃
  • 맑음양평29.0℃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전주28.1℃
  • 흐림합천25.7℃
  • 구름조금영광군27.7℃
  • 구름조금부안28.6℃
  • 맑음군산29.0℃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1.4% 인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28 10:42:00
  • -
  • +
  • 인쇄

2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 원(현장근무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현재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