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 천둥번개대전22.8℃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홍성24.6℃
  • 구름많음광주27.2℃
  • 흐림군산23.9℃
  • 구름조금통영26.9℃
  • 흐림영월24.0℃
  • 흐림추풍령22.2℃
  • 흐림속초24.7℃
  • 구름조금여수26.6℃
  • 흐림금산23.1℃
  • 흐림북강릉24.7℃
  • 흐림정읍24.3℃
  • 흐림장수22.1℃
  • 흐림세종23.6℃
  • 흐림부안
  • 구름조금진도군27.7℃
  • 흐림울진26.4℃
  • 비전주23.0℃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조금장흥25.3℃
  • 흐림천안23.9℃
  • 흐림파주23.0℃
  • 흐림영광군26.2℃
  • 흐림보은23.0℃
  • 흐림강릉26.4℃
  • 흐림철원23.9℃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부산27.5℃
  • 흐림서산24.6℃
  • 흐림울릉도26.9℃
  • 흐림포항28.2℃
  • 맑음백령도22.3℃
  • 구름많음순천23.3℃
  • 비북춘천24.8℃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양평24.2℃
  • 흐림구미24.4℃
  • 흐림보령26.1℃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조금보성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산청23.7℃
  • 흐림영주23.4℃
  • 맑음제주28.7℃
  • 흐림고창군
  • 구름조금서귀포28.6℃
  • 흐림수원24.3℃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원주24.4℃
  • 맑음완도28.0℃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충주24.5℃
  • 흐림정선군26.0℃
  • 흐림상주23.3℃
  • 흐림서청주23.3℃
  • 구름많음남해27.7℃
  • 흐림동두천23.8℃
  • 흐림태백24.5℃
  • 구름조금광양시26.5℃
  • 구름조금고흥26.7℃
  • 구름조금강진군26.8℃
  • 흐림거창24.7℃
  • 비안동22.6℃
  • 흐림대구27.4℃
  • 흐림의성24.1℃
  • 흐림강화23.6℃
  • 구름조금해남26.2℃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성산27.5℃
  • 흐림영천26.9℃
  • 흐림봉화23.1℃
  • 흐림서울24.9℃
  • 구름많음울산27.7℃
  • 맑음고산28.6℃
  • 흐림부여23.5℃
  • 흐림고창
  • 흐림인제24.4℃
  • 흐림문경23.2℃
  • 구름조금거제27.1℃
  • 흐림대관령21.6℃
  • 흐림춘천24.8℃
  • 흐림영덕27.9℃
  • 구름많음북부산26.8℃
  • 흐림청주24.8℃
  • 흐림흑산도28.1℃
  • 흐림밀양27.2℃
  • 흐림청송군24.6℃
  • 흐림경주시27.7℃
  • 흐림목포28.0℃
  • 흐림동해29.0℃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이천24.6℃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8 13:14:00
  • -
  • +
  • 인쇄

법무부.JPG

「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를 비롯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의무와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된다.

 

화면 캡처 2021-12-28 131342.jpg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