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를 비롯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의무와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된다.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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