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회 넓히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공직혁신”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한국사 유효기간 폐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의 내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5·7급 공채 등)의 응시연령을 낮추고 5년 동안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도 폐지한다.
■ 수험편의부터 적극행정까지
응시연령 하향 등 채용기회를 넓히고 상시채용으로 유연성을 확대한다.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내년 법령 개정 후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탁선발 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생동감 있게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가 도입된다.
■ 직무성과‧전문역량 강화
연공성은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 강화한다.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보직 미부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적격심사를 강화한다.
월별 미래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전문학회 등 협업을 통해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全 공공부문에서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역량평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디지털 평가환경 지향의 세종 기반 역량평가센터를 새로이 운영한다.
전문직 공무원와 유사한 전문직위군 제도를 전문직공무원 제도로 일원화하고,다양한 민간 학습자료가 자유롭게 활용되는 「인재개발플랫폼」을 본격 제공한다.
■ 현장공무원 지원...초과근무 시 보상 ‘확대’
내년부터는 수당‧초과근무 보상 등 처우개선과 재해보상 국가책임이 강화된다.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아울러 맞춤형 심리상담 집중 실시 및 마음돌봄 강화로 심리재해 예방하고, 신규공무원 등 젊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시범 운영한다.
육아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초과근무 자기관리 강화와 유연근무 위반 시 이용제한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복무관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후 1년까지 최대 15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여 저출산‧고령화 환경에 적시 대응한다.
■ 공정한 인사관리...선택과목 개편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온라인 원서접수‧서류제출 등 경력채용시험 全 단계의 온라인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5급 신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7급 및 9급 공채로 입직하는 공무원도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등록대상 정비 및 재산집중심사 강화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2022년은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근본적인 공직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하여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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