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23만 명 재산신고 2월 28일까지 진행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북부산22.4℃
  • 흐림제천24.3℃
  • 흐림파주22.2℃
  • 흐림북춘천23.4℃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군산23.4℃
  • 흐림태백18.8℃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부안23.2℃
  • 흐림원주26.4℃
  • 흐림통영20.7℃
  • 구름많음추풍령24.3℃
  • 구름많음북창원22.0℃
  • 맑음구미25.7℃
  • 흐림대관령16.5℃
  • 흐림서울25.9℃
  • 구름많음산청22.3℃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속초21.0℃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울진20.7℃
  • 흐림부여24.9℃
  • 흐림인제20.2℃
  • 흐림흑산도20.4℃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경주시21.9℃
  • 흐림성산22.1℃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동해20.8℃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강릉21.3℃
  • 흐림완도22.0℃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보령22.6℃
  • 흐림인천23.7℃
  • 구름많음의령군22.4℃
  • 흐림천안24.5℃
  • 비제주23.1℃
  • 흐림서산22.8℃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많음대구24.1℃
  • 흐림정선군22.4℃
  • 흐림문경22.8℃
  • 구름많음부산21.7℃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영천22.0℃
  • 흐림목포23.3℃
  • 흐림충주24.7℃
  • 흐림해남23.1℃
  • 구름많음서청주25.5℃
  • 흐림보은24.7℃
  • 흐림영주21.3℃
  • 구름많음장수22.7℃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홍성23.9℃
  • 흐림울릉도20.7℃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안동22.8℃
  • 비서귀포22.8℃
  • 흐림고흥21.8℃
  • 흐림장흥22.2℃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3.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백령도20.4℃
  • 흐림철원22.2℃
  • 흐림강진군22.8℃
  • 흐림진도군22.9℃
  • 흐림청주27.2℃
  • 흐림홍천24.0℃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청송군20.3℃
  • 흐림영월22.2℃
  • 흐림북강릉19.9℃
  • 흐림봉화19.5℃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1.8℃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대전23.1℃
  • 흐림춘천23.9℃
  • 구름많음세종24.5℃

공직자 23만 명 재산신고 2월 28일까지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3 17:02: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아울러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은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는데, 정보제공 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인사혁신처 연원정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