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23만 명 재산신고 2월 28일까지 진행

  • 흐림양산시24.1℃
  • 흐림순창군21.9℃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정선군22.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여수22.8℃
  • 맑음수원23.5℃
  • 흐림통영23.6℃
  • 구름많음강릉24.9℃
  • 흐림남원21.7℃
  • 흐림영천22.2℃
  • 비제주24.8℃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전주23.7℃
  • 흐림고흥22.4℃
  • 흐림금산22.9℃
  • 흐림대구23.1℃
  • 흐림부산23.5℃
  • 흐림구미24.0℃
  • 흐림경주시23.6℃
  • 흐림진도군22.3℃
  • 흐림임실21.5℃
  • 구름많음서울23.0℃
  • 흐림남해22.9℃
  • 흐림성산24.1℃
  • 흐림해남22.3℃
  • 흐림태백19.7℃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안동21.7℃
  • 흐림영덕22.6℃
  • 흐림문경23.5℃
  • 흐림상주23.1℃
  • 흐림밀양24.5℃
  • 흐림목포22.2℃
  • 흐림세종23.3℃
  • 흐림광양시23.1℃
  • 흐림청송군21.4℃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의성22.4℃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홍천22.8℃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정읍23.4℃
  • 흐림창원22.9℃
  • 구름많음원주23.8℃
  • 구름많음영주23.0℃
  • 흐림부여22.6℃
  • 구름많음북춘천21.7℃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봉화21.0℃
  • 흐림북강릉24.0℃
  • 흐림완도21.9℃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장수21.1℃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순천21.7℃
  • 흐림장흥21.9℃
  • 흐림북부산23.7℃
  • 흐림김해시22.7℃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합천22.7℃
  • 흐림진주22.0℃
  • 흐림추풍령21.0℃
  • 흐림포항22.8℃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철원21.0℃
  • 흐림강진군22.5℃
  • 흐림북창원23.7℃
  • 흐림보성군22.7℃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영월℃
  • 흐림함양군22.7℃
  • 구름많음울릉도24.3℃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흑산도22.9℃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홍성23.0℃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서청주22.0℃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백령도19.4℃
  • 구름많음인천22.7℃
  • 흐림광주22.9℃
  • 구름많음보령24.8℃
  • 구름많음동두천22.8℃

공직자 23만 명 재산신고 2월 28일까지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3 17:02: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아울러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은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는데, 정보제공 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인사혁신처 연원정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