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23만 명 재산신고 2월 28일까지 진행

  • 흐림부안24.7℃
  • 흐림고창24.0℃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울릉도27.9℃
  • 흐림정읍24.4℃
  • 구름많음양산시33.7℃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함양군26.5℃
  • 구름많음북부산32.4℃
  • 흐림보령25.4℃
  • 구름많음영월27.6℃
  • 흐림수원27.5℃
  • 비목포22.2℃
  • 흐림서산26.4℃
  • 흐림인천27.1℃
  • 구름많음영천28.6℃
  • 흐림고흥27.4℃
  • 흐림청주25.3℃
  • 흐림보성군27.2℃
  • 구름많음태백29.3℃
  • 흐림영광군23.3℃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동두천28.1℃
  • 흐림안동25.3℃
  • 흐림임실22.8℃
  • 흐림거창24.4℃
  • 구름많음통영31.0℃
  • 흐림성산27.5℃
  • 흐림금산23.4℃
  • 흐림청송군28.3℃
  • 비광주20.1℃
  • 구름많음서울27.9℃
  • 흐림진주29.6℃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김해시31.2℃
  • 흐림해남24.8℃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파주26.9℃
  • 맑음강릉31.8℃
  • 흐림순천24.8℃
  • 흐림영덕27.6℃
  • 구름많음거제30.5℃
  • 흐림천안24.6℃
  • 흐림영주25.8℃
  • 구름많음춘천26.7℃
  • 흐림의성25.8℃
  • 흐림남원24.5℃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부산29.2℃
  • 흐림세종24.3℃
  • 흐림강진군26.3℃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정선군30.5℃
  • 맑음동해29.6℃
  • 흐림군산23.3℃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경주시29.5℃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속초27.6℃
  • 흐림제주30.4℃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북춘천26.4℃
  • 흐림순창군23.6℃
  • 흐림홍성26.4℃
  • 흐림백령도25.3℃
  • 흐림전주25.1℃
  • 구름조금대관령27.6℃
  • 흐림합천26.8℃
  • 흐림이천25.7℃
  • 맑음북강릉29.9℃
  • 구름많음제천26.1℃
  • 흐림남해27.8℃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포항26.9℃
  • 흐림장흥25.6℃
  • 흐림문경24.1℃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고산30.7℃
  • 흐림봉화27.0℃
  • 흐림광양시28.7℃
  • 흐림진도군22.5℃
  • 구름조금인제26.5℃
  • 흐림추풍령23.7℃
  • 흐림서청주24.4℃
  • 구름많음북창원31.4℃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밀양31.8℃
  • 흐림부여23.7℃
  • 흐림산청26.2℃
  • 흐림여수28.4℃
  • 흐림서귀포31.2℃
  • 구름많음홍천25.5℃
  • 흐림울진27.6℃
  • 비흑산도23.2℃
  • 흐림대구27.4℃
  • 흐림대전24.7℃
  • 흐림의령군29.2℃

공직자 23만 명 재산신고 2월 28일까지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3 17:02: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아울러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은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는데, 정보제공 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인사혁신처 연원정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