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코로나19 전담 공무원 처우개선…4백만 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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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전담 공무원 처우개선…4백만 원 포상금 지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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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차이로 인한 업무의욕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 해소

기간제 인력 626명 확충 등 현장 인력 추가 투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선다.

 

코로나19가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최일선에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담인력에 대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자치구 전담인력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승진심사 시 우대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 임금 인상 ▲퇴직 의료인력, 기간제 등 현장인력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의료현장의 업무기피, 휴직 등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북돋고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선별검사소,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 방역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자치구청장들의 적극적인 개선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별검사소,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전담업무를 10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1인당 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주대상은 간호‧보건 공무원으로 자치구별 50명, 총 1,250명 규모의 7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이다. 근무시기에 따라 올해 1월 또는 6월에 포상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자치구별 자체 공적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타직렬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치구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보건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대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치구 승진비율을 늘린데 이어 지난해 12월 발표한 승진심사 시에는 추가적으로 최일선 코로나19 전담 공무원을 확대했다.

 

또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관(간호사)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전년 대비 43%)한다.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안내, 건강관리, 응급환자 이송요청 등을 24시간 교대근무로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간호인력 월급여는 중대본 간호사 800만 원(41만 원/일), 역학조사관(간호사) 520만 원,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 353만 원, 간호직 공무원 280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장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력 단절 간호사 등 퇴직 의료인력 매칭을 지원하며, 대한간호사협회, 대학교 간호학과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즉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의료인력 총 626명도 증원한다. 역학조사, 재택치료, 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대응분야 중 업무 피로도가 높고 인력 증원이 절실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방역 최 일선에서 헌신해온 전담 대응인력들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숨은 영웅들이다.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처우개선 지원방안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들의 사기를 높이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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