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 맑음파주19.6℃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조금부여21.6℃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조금보령22.2℃
  • 구름조금진도군21.1℃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세종20.3℃
  • 구름많음광주21.3℃
  • 구름조금인천19.2℃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조금서청주19.5℃
  • 구름조금임실21.9℃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거제21.4℃
  • 비북강릉14.9℃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조금수원20.7℃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조금북춘천19.6℃
  • 흐림태백12.2℃
  • 흐림대관령10.9℃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조금정읍21.7℃
  • 흐림안동15.1℃
  • 구름조금천안20.3℃
  • 흐림강릉16.9℃
  • 구름조금합천21.5℃
  • 맑음동두천20.0℃
  • 구름많음추풍령18.3℃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양산시22.1℃
  • 맑음이천19.7℃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조금완도24.1℃
  • 흐림봉화14.4℃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서산20.5℃
  • 흐림포항16.0℃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많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조금군산20.9℃
  • 구름조금강화18.4℃
  • 흐림의성15.9℃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조금홍천19.8℃
  • 맑음원주20.1℃
  • 구름조금북부산21.8℃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조금김해시20.5℃
  • 구름조금고창19.9℃
  • 구름많음구미19.6℃
  • 흐림청송군14.6℃
  • 구름조금대전21.5℃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조금전주22.8℃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홍성21.4℃
  • 맑음여수21.1℃
  • 구름조금남해20.1℃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청주21.6℃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많음부산20.9℃
  • 맑음양평19.6℃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조금남원20.6℃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많음상주19.9℃
  • 맑음고산21.9℃
  • 구름조금진주20.9℃
  • 구름조금광양시22.4℃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순천20.9℃
  • 구름조금창원20.7℃
  • 구름조금서울18.4℃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조금보성군22.0℃
  • 흐림영덕14.3℃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고흥23.0℃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0 14: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으로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다.

 

먼저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는 “최근 김학의 前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022년 1월 1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 제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사항에 관해 법무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