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 비서귀포25.0℃
  • 흐림속초24.2℃
  • 흐림고흥29.5℃
  • 흐림전주28.4℃
  • 흐림부안27.4℃
  • 흐림영월27.5℃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고창군27.5℃
  • 흐림통영28.9℃
  • 흐림춘천23.7℃
  • 흐림보령27.3℃
  • 흐림여수26.2℃
  • 흐림포항26.7℃
  • 흐림동해25.7℃
  • 흐림강화24.9℃
  • 소나기서울27.1℃
  • 비제주26.9℃
  • 흐림의령군28.2℃
  • 흐림목포27.8℃
  • 흐림문경26.2℃
  • 흐림부산29.0℃
  • 흐림세종25.5℃
  • 흐림대관령24.2℃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보성군29.3℃
  • 흐림이천25.0℃
  • 흐림울릉도26.2℃
  • 흐림북창원30.6℃
  • 흐림철원23.4℃
  • 소나기인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7.2℃
  • 흐림임실26.9℃
  • 소나기홍성26.2℃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태백26.2℃
  • 흐림보은25.6℃
  • 흐림울산28.9℃
  • 비수원26.8℃
  • 흐림의성27.5℃
  • 흐림영광군26.7℃
  • 흐림군산26.6℃
  • 비대전26.5℃
  • 흐림광주28.6℃
  • 흐림양평24.6℃
  • 소나기청주26.5℃
  • 흐림동두천24.6℃
  • 흐림청송군28.3℃
  • 구름많음울진26.5℃
  • 소나기북춘천23.9℃
  • 흐림영주27.4℃
  • 흐림강릉24.8℃
  • 흐림안동28.0℃
  • 흐림부여26.1℃
  • 흐림창원29.5℃
  • 흐림거제29.2℃
  • 흐림산청28.3℃
  • 흐림성산24.8℃
  • 흐림순천27.2℃
  • 흐림합천28.0℃
  • 흐림경주시27.6℃
  • 흐림천안26.1℃
  • 흐림영덕26.5℃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원주26.3℃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밀양30.1℃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해남29.6℃
  • 흐림흑산도25.1℃
  • 흐림파주23.5℃
  • 구름많음정선군28.1℃
  • 흐림정읍28.2℃
  • 흐림충주26.9℃
  • 흐림영천26.9℃
  • 흐림양산시29.5℃
  • 흐림진주28.5℃
  • 흐림상주28.5℃
  • 흐림남해26.7℃
  • 흐림북강릉25.7℃
  • 흐림함양군27.7℃
  • 흐림순창군28.7℃
  • 흐림홍천24.3℃
  • 흐림서청주25.6℃
  • 흐림북부산29.4℃
  • 흐림거창28.8℃
  • 흐림강진군29.3℃
  • 흐림봉화25.6℃
  • 흐림진도군28.1℃
  • 흐림금산27.1℃
  • 흐림제천26.0℃
  • 흐림인제23.0℃
  • 흐림서산25.4℃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구미28.7℃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0 14: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으로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다.

 

먼저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는 “최근 김학의 前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022년 1월 1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 제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사항에 관해 법무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