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 흐림전주29.5℃
  • 흐림북강릉25.0℃
  • 흐림북부산30.6℃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파주26.1℃
  • 흐림울릉도27.2℃
  • 흐림부여26.5℃
  • 흐림완도29.9℃
  • 흐림홍천24.7℃
  • 흐림금산28.0℃
  • 흐림영월27.4℃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양평25.6℃
  • 흐림합천30.0℃
  • 흐림천안25.6℃
  • 흐림영덕26.4℃
  • 흐림성산26.5℃
  • 흐림고창군28.1℃
  • 흐림백령도26.9℃
  • 흐림강진군30.1℃
  • 소나기홍성27.3℃
  • 구름많음진주29.5℃
  • 구름많음통영30.0℃
  • 흐림보은26.5℃
  • 흐림부산30.8℃
  • 소나기북춘천23.8℃
  • 흐림해남27.8℃
  • 흐림인천27.3℃
  • 흐림정읍29.5℃
  • 흐림충주26.8℃
  • 흐림원주27.3℃
  • 흐림창원30.4℃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북창원31.6℃
  • 흐림보성군30.2℃
  • 흐림고흥28.8℃
  • 흐림정선군28.4℃
  • 소나기대전26.7℃
  • 비수원27.2℃
  • 흐림안동28.7℃
  • 흐림태백26.4℃
  • 흐림고산28.1℃
  • 흐림김해시31.6℃
  • 흐림울산29.4℃
  • 흐림서산26.6℃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인제23.8℃
  • 구름많음포항27.6℃
  • 흐림남원29.5℃
  • 흐림서청주25.7℃
  • 흐림제주27.5℃
  • 흐림문경27.1℃
  • 흐림강화25.6℃
  • 흐림의성28.9℃
  • 구름많음산청29.6℃
  • 흐림장수27.7℃
  • 흐림서울27.2℃
  • 흐림이천25.3℃
  • 흐림광양시25.6℃
  • 흐림상주28.0℃
  • 흐림봉화26.9℃
  • 흐림거창29.3℃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고창28.4℃
  • 흐림목포28.2℃
  • 흐림임실28.0℃
  • 흐림대관령23.8℃
  • 흐림보령27.6℃
  • 흐림광주29.7℃
  • 흐림장흥29.2℃
  • 흐림순창군29.6℃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밀양31.0℃
  • 비서귀포25.5℃
  • 흐림세종26.0℃
  • 흐림청송군29.3℃
  • 흐림영광군27.6℃
  • 흐림청주27.2℃
  • 흐림동두천25.2℃
  • 흐림경주시28.6℃
  • 흐림거제29.6℃
  • 흐림양산시31.5℃
  • 흐림추풍령26.8℃
  • 흐림부안27.8℃
  • 흐림제천25.7℃
  • 흐림군산27.2℃
  • 흐림강릉25.2℃
  • 흐림철원23.7℃
  • 흐림남해28.4℃
  • 흐림춘천23.9℃
  • 흐림흑산도25.0℃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구미30.5℃
  • 흐림영주26.6℃
  • 흐림진도군27.8℃
  • 흐림여수27.5℃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0 14: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으로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다.

 

먼저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는 “최근 김학의 前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022년 1월 1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 제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사항에 관해 법무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