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 권고

  • 구름많음군산0.6℃
  • 맑음인천0.5℃
  • 흐림해남0.8℃
  • 구름조금충주-2.5℃
  • 맑음철원-0.6℃
  • 흐림장흥1.3℃
  • 구름많음북창원4.5℃
  • 맑음제천-3.7℃
  • 구름많음성산3.7℃
  • 흐림영광군1.0℃
  • 구름많음북부산0.3℃
  • 구름많음포항5.1℃
  • 맑음원주-1.9℃
  • 흐림남원0.2℃
  • 흐림목포2.5℃
  • 흐림고창군0.0℃
  • 맑음태백-2.8℃
  • 흐림강진군2.2℃
  • 흐림광양시4.4℃
  • 흐림산청2.9℃
  • 구름많음영천3.0℃
  • 흐림진도군1.1℃
  • 맑음홍천-2.4℃
  • 흐림순천2.5℃
  • 흐림고창0.0℃
  • 흐림광주2.3℃
  • 맑음울릉도2.7℃
  • 구름많음거제3.4℃
  • 구름많음창원2.5℃
  • 맑음동해4.4℃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의성-2.4℃
  • 구름많음전주1.5℃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임실-1.1℃
  • 맑음백령도1.6℃
  • 맑음영덕3.8℃
  • 구름많음통영3.1℃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세종0.6℃
  • 구름많음부산4.6℃
  • 흐림남해5.9℃
  • 맑음강릉3.8℃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북강릉2.3℃
  • 구름많음흑산도4.1℃
  • 흐림함양군2.7℃
  • 맑음영주1.2℃
  • 맑음울진4.3℃
  • 맑음서청주-1.9℃
  • 구름많음홍성0.0℃
  • 흐림정읍0.0℃
  • 구름많음청주2.5℃
  • 맑음강화-2.6℃
  • 구름많음김해시3.8℃
  • 구름조금서산-1.9℃
  • 맑음북춘천-3.0℃
  • 구름많음수원1.2℃
  • 맑음속초5.1℃
  • 구름많음제주4.7℃
  • 구름많음보은-2.1℃
  • 구름많음의령군1.5℃
  • 구름많음거창0.8℃
  • 흐림장수-3.3℃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0℃
  • 구름많음부여-0.8℃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고산5.4℃
  • 흐림여수5.0℃
  • 구름많음경주시4.2℃
  • 맑음인제-3.1℃
  • 구름많음밀양0.5℃
  • 맑음봉화-4.0℃
  • 흐림완도2.9℃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문경-0.5℃
  • 구름많음보령-0.7℃
  • 구름많음구미0.3℃
  • 구름많음합천1.1℃
  • 구름많음부안0.6℃
  • 맑음정선군-0.4℃
  • 흐림보성군3.0℃
  • 구름조금영월-2.7℃
  • 맑음파주-2.5℃
  • 맑음동두천-0.7℃
  • 맑음대관령-4.9℃
  • 구름많음양산시2.4℃
  • 맑음천안-1.3℃
  • 구름많음고흥3.2℃
  • 구름많음대구4.3℃
  • 구름많음울산4.4℃
  • 흐림진주0.5℃
  • 구름많음서울1.4℃
  • 구름많음서귀포6.6℃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7 10:48:00
  • -
  • +
  • 인쇄

국가장학금.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 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 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교육부는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 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 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라며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 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