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 권고

  • 흐림양평-1.0℃
  • 흐림북창원3.0℃
  • 흐림창원2.6℃
  • 흐림장흥-0.2℃
  • 흐림철원-0.3℃
  • 맑음인제-4.5℃
  • 흐림김해시2.3℃
  • 구름많음울진3.4℃
  • 맑음울릉도3.2℃
  • 흐림남해4.3℃
  • 흐림의령군-2.3℃
  • 흐림해남-0.9℃
  • 흐림금산-1.2℃
  • 흐림합천-1.1℃
  • 구름많음여수3.7℃
  • 구름많음구미-1.3℃
  • 흐림영광군-0.5℃
  • 구름많음밀양-1.9℃
  • 구름많음의성-4.4℃
  • 구름많음거창-2.5℃
  • 흐림고창군-1.1℃
  • 흐림광양시3.0℃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울산2.4℃
  • 구름많음군산-1.1℃
  • 구름많음청송군0.2℃
  • 흐림광주2.2℃
  • 흐림완도2.9℃
  • 구름많음영월-4.3℃
  • 구름많음서청주-3.0℃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봉화-6.0℃
  • 구름많음보은-3.1℃
  • 맑음동해2.9℃
  • 구름많음정선군-4.3℃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부안0.7℃
  • 구름많음양산시2.0℃
  • 흐림임실-1.5℃
  • 흐림진도군0.4℃
  • 맑음영덕2.3℃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서산-3.5℃
  • 흐림목포1.8℃
  • 흐림거제2.5℃
  • 흐림고흥1.6℃
  • 구름많음통영3.0℃
  • 구름많음수원-0.3℃
  • 구름많음세종-0.2℃
  • 구름많음천안-2.2℃
  • 맑음북춘천-4.5℃
  • 구름많음부여-2.8℃
  • 흐림산청1.0℃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많음영주1.1℃
  • 구름많음서귀포5.7℃
  • 구름많음대전0.3℃
  • 맑음강화-3.0℃
  • 흐림고창-0.9℃
  • 맑음북강릉1.3℃
  • 흐림강진군0.4℃
  • 맑음파주-4.6℃
  • 흐림순천1.3℃
  • 맑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홍천-4.1℃
  • 구름조금대구3.1℃
  • 흐림남원-1.5℃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조금인천0.6℃
  • 맑음속초4.8℃
  • 흐림장수-4.8℃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강릉3.7℃
  • 흐림북부산-0.2℃
  • 흐림동두천-2.1℃
  • 맑음백령도1.9℃
  • 구름많음청주1.1℃
  • 흐림이천-0.1℃
  • 흐림정읍-0.7℃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많음문경-0.3℃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제천-6.2℃
  • 흐림흑산도4.3℃
  • 구름많음경주시2.9℃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성산4.0℃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보성군2.3℃
  • 흐림함양군1.0℃
  • 흐림부산4.4℃
  • 흐림진주-0.9℃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서울1.2℃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7 10:48:00
  • -
  • +
  • 인쇄

국가장학금.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 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 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교육부는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 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 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라며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 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