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에 직접 방문 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2022년도 경력검사(대검검사급) 임용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임용자격은 공고일 기준(2022년 1월 17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경력검사 임용은 인품, 능력, 적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경력검사임용의 원서접수는 1월 18~21일이다. 또 지원자들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검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법무부 검찰과)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험 방법은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 검사 적격 요건을 심사한다.
면접은 2월 중 시행되며 면접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최종합격자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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