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해야”

  • 맑음보성군10.7℃
  • 구름많음양평10.3℃
  • 맑음진주12.4℃
  • 흐림청송군10.1℃
  • 맑음김해시12.2℃
  • 맑음영광군9.9℃
  • 맑음광주9.7℃
  • 흐림정선군7.9℃
  • 흐림홍천9.3℃
  • 흐림포항13.1℃
  • 흐림대구12.7℃
  • 맑음창원12.6℃
  • 맑음의령군11.3℃
  • 맑음통영12.2℃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경주시12.8℃
  • 맑음수원8.6℃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부산12.9℃
  • 맑음보은9.3℃
  • 구름많음울산12.2℃
  • 맑음함양군10.4℃
  • 흐림밀양12.7℃
  • 맑음제주12.3℃
  • 맑음해남9.9℃
  • 흐림남원9.8℃
  • 맑음세종9.3℃
  • 맑음고창8.9℃
  • 맑음파주7.8℃
  • 맑음금산10.2℃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부여9.8℃
  • 맑음보령10.0℃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고창군8.3℃
  • 흐림속초9.0℃
  • 맑음부안10.7℃
  • 흐림영월9.3℃
  • 맑음장흥10.5℃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7℃
  • 흐림동해9.8℃
  • 흐림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3℃
  • 비울릉도11.4℃
  • 맑음북창원12.8℃
  • 맑음순창군9.4℃
  • 흐림원주9.4℃
  • 맑음거창10.5℃
  • 맑음추풍령9.1℃
  • 맑음철원8.4℃
  • 맑음이천9.4℃
  • 맑음태백7.2℃
  • 흐림문경9.9℃
  • 흐림충주9.3℃
  • 맑음고흥10.7℃
  • 맑음완도11.0℃
  • 맑음정읍8.5℃
  • 맑음백령도8.5℃
  • 구름많음양산시13.2℃
  • 구름많음구미11.7℃
  • 맑음흑산도11.1℃
  • 맑음성산11.6℃
  • 흐림제천8.7℃
  • 흐림의성11.3℃
  • 구름많음영덕12.2℃
  • 비북춘천9.3℃
  • 맑음산청11.3℃
  • 맑음북부산13.0℃
  • 흐림춘천9.7℃
  • 맑음대전9.5℃
  • 맑음여수11.6℃
  • 흐림영주9.6℃
  • 맑음목포11.1℃
  • 맑음고산12.0℃
  • 맑음봉화8.9℃
  • 맑음인천9.9℃
  • 흐림영천11.9℃
  • 맑음전주9.3℃
  • 맑음서청주9.5℃
  • 맑음서귀포11.5℃
  • 흐림북강릉8.6℃
  • 맑음순천9.3℃
  • 구름많음군산10.8℃
  • 흐림장수8.3℃
  • 맑음강진군11.0℃
  • 맑음청주10.0℃
  • 맑음서울8.7℃
  • 맑음합천12.8℃
  • 흐림인제7.7℃
  • 흐림대관령4.6℃
  • 흐림강릉9.6℃
  • 맑음남해12.6℃
  • 맑음서산9.9℃
  • 맑음거제12.0℃
  • 맑음동두천7.1℃
  • 맑음홍성10.6℃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5 10:4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 22일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장관에 해당 시스템의 웹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라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웹 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개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한다”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