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울릉도5.5℃
  • 맑음고창-1.7℃
  • 맑음광주1.4℃
  • 구름조금홍성-2.5℃
  • 맑음원주-2.3℃
  • 맑음영월-4.1℃
  • 맑음함양군-3.2℃
  • 맑음이천-1.8℃
  • 맑음남원-2.6℃
  • 구름많음제주7.8℃
  • 맑음장흥-1.1℃
  • 맑음태백-4.2℃
  • 맑음문경-1.5℃
  • 맑음대관령-4.2℃
  • 맑음북춘천-5.3℃
  • 흐림서산-0.7℃
  • 맑음진주-2.4℃
  • 맑음포항3.3℃
  • 맑음순천-0.2℃
  • 맑음강릉3.8℃
  • 맑음정선군-5.5℃
  • 맑음파주-4.5℃
  • 맑음청주1.1℃
  • 맑음금산-3.8℃
  • 맑음수원-1.5℃
  • 맑음청송군-6.8℃
  • 맑음대구3.2℃
  • 맑음서울0.8℃
  • 맑음철원-5.6℃
  • 맑음남해3.0℃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봉화-7.2℃
  • 맑음영덕3.2℃
  • 맑음거창-4.5℃
  • 맑음안동0.1℃
  • 맑음서귀포8.0℃
  • 맑음고산8.3℃
  • 맑음강화-2.7℃
  • 맑음강진군2.4℃
  • 맑음합천-2.8℃
  • 맑음북창원3.2℃
  • 맑음춘천-5.4℃
  • 맑음거제3.1℃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군산-0.6℃
  • 맑음순창군-2.0℃
  • 맑음부안-0.3℃
  • 맑음구미-0.1℃
  • 맑음충주-3.6℃
  • 맑음영광군-1.5℃
  • 맑음동해2.4℃
  • 맑음영천-2.4℃
  • 맑음속초3.4℃
  • 맑음의성-5.2℃
  • 맑음성산5.9℃
  • 맑음전주0.3℃
  • 맑음밀양-1.9℃
  • 맑음진도군3.3℃
  • 맑음세종-1.2℃
  • 맑음광양시3.0℃
  • 맑음천안-2.8℃
  • 맑음홍천-3.8℃
  • 맑음완도3.5℃
  • 맑음영주1.2℃
  • 맑음북부산-1.4℃
  • 맑음추풍령-3.3℃
  • 맑음동두천-3.1℃
  • 맑음양산시-0.8℃
  • 맑음서청주-3.5℃
  • 맑음정읍-1.7℃
  • 맑음의령군-5.3℃
  • 맑음경주시-3.2℃
  • 맑음창원5.2℃
  • 맑음임실-3.0℃
  • 맑음고흥-2.0℃
  • 맑음해남3.3℃
  • 맑음목포3.5℃
  • 맑음보성군2.7℃
  • 맑음울진1.5℃
  • 맑음통영3.3℃
  • 맑음상주0.9℃
  • 맑음부여-3.0℃
  • 맑음울산2.8℃
  • 맑음산청-1.3℃
  • 맑음인제-4.3℃
  • 맑음고창군-1.2℃
  • 맑음김해시2.3℃
  • 맑음인천0.8℃
  • 맑음여수4.4℃
  • 맑음부산4.8℃
  • 맑음북강릉1.2℃
  • 맑음제천-5.0℃
  • 맑음대전-0.7℃
  • 맑음장수-5.4℃
  • 맑음양평-1.8℃
  • 맑음보은-4.0℃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5 16:30: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1-25 16295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21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사무관이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는 형사국장,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이 참여했다.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