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고용부‧소방청 합동 발표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조금거창21.8℃
  • 구름조금성산25.2℃
  • 맑음흑산도24.0℃
  • 맑음부안25.5℃
  • 맑음수원26.3℃
  • 맑음구미23.6℃
  • 맑음진도군24.6℃
  • 맑음대전26.0℃
  • 맑음고창25.7℃
  • 맑음홍성25.7℃
  • 맑음백령도22.9℃
  • 맑음영월23.2℃
  • 맑음영덕22.6℃
  • 맑음금산23.4℃
  • 흐림부산25.6℃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보령24.6℃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남해25.0℃
  • 맑음홍천22.6℃
  • 맑음춘천24.3℃
  • 구름조금경주시23.6℃
  • 맑음고창군25.1℃
  • 구름많음밀양25.8℃
  • 맑음함양군23.5℃
  • 맑음울진23.0℃
  • 맑음영주23.0℃
  • 맑음정선군22.2℃
  • 맑음추풍령21.2℃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태백20.0℃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강화21.0℃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임실24.5℃
  • 맑음해남25.4℃
  • 맑음영광군25.1℃
  • 맑음목포25.8℃
  • 맑음제천21.8℃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군산26.4℃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8.0℃
  • 구름조금안동26.0℃
  • 구름조금상주24.6℃
  • 맑음고흥24.8℃
  • 맑음남원25.3℃
  • 맑음북강릉21.7℃
  • 구름조금진주24.1℃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조금서귀포27.0℃
  • 맑음충주24.5℃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봉화23.4℃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청주28.3℃
  • 구름많음창원25.3℃
  • 맑음서청주24.3℃
  • 맑음순창군24.6℃
  • 맑음광주26.0℃
  • 맑음강진군26.1℃
  • 맑음파주22.5℃
  • 맑음장수21.6℃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북춘천23.7℃
  • 맑음서산25.0℃
  • 맑음전주26.0℃
  • 맑음천안23.8℃
  • 맑음보은23.6℃
  • 맑음이천23.2℃
  • 구름조금영천22.9℃
  • 맑음대관령17.8℃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청송군23.1℃
  • 맑음세종25.0℃
  • 맑음동두천24.4℃
  • 맑음정읍25.8℃
  • 맑음철원24.3℃
  • 구름조금광양시25.1℃
  • 맑음장흥24.3℃
  • 맑음부여24.6℃
  • 맑음순천23.1℃
  • 맑음산청23.2℃
  • 맑음원주26.4℃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양평24.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고용부‧소방청 합동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6 14:0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지난해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10건으로 14명이 사망했다.

 

화면 캡처 2022-01-26 140634.jpg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용기에 액체로 보관 중 화재발생시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소 34%가 되도록 방출(이때 산소 농도는 14% 이하)되어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는 질식 및 중독에 의한 사망 위험이 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유‧휘발유 등 옥내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 유출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화재경보(사일렌, 경종)와 함께 음성 및 시각경보를 추가(소방청)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고용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강화되어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본연의 목적인 소화설비로써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