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2월 7일부터...올해 시험서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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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2월 7일부터...올해 시험서 달라지는 것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04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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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2월 7~11일 진행, 1차 시험 4월 2일 실시

지워지는 펜 금지, 2차 시험 시간 변경 등 유의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원서접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년도 지원자 규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지원자는 4,019명으로 2020년(2,535명)보다 58% 증가한 바 있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영업 등록은 제한 된다.

 

2차 시험 응시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 접수를 해야 응시가능하며, 1차 시험 면제자 경력 서류 제출은 2월 11일까지이며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돼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기간 초반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향후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4월 2일 실시하며, 1차 합격자는 5월 11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월 16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19일 발표된다.

 

한편,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부터는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사실확인서 양식 변경 ▲2차 시험 중식(휴식) 시간 변경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험응시 가능(영업 등록은 제한)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설문 결과는 2023년 시험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2차 시험 중식 시간은 1교시가 종료된 11시 10분부터 60분간이며, 휴식시간은 2교시가 종료되는 14시 10분부터 20분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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