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가 올바른 법조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변호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법률 플랫폼 공동 대응, 법조비리 및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통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건브로커, 무자격자 등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등 국내 법률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대응을 위한 자료 제공, 형사고발 등을 해나가는 한편,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 플랫폼 대응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자료 제공,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 협의 ▲업무영역 침탈 행위의 부당성에 대하여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기회 제공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의견 교환 등이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정욱 회장, 조순열 부회장, 박병철 총무이사, 김기원 법제이사, 유남규 사업국장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 김정실 회장, 류선재 제1부회장, 최영민 제2부회장, 신용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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