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3

  • 맑음영광군34.2℃
  • 맑음울산36.0℃
  • 맑음수원32.3℃
  • 맑음대관령30.1℃
  • 맑음순천34.2℃
  • 맑음흑산도30.8℃
  • 맑음임실32.5℃
  • 맑음세종31.3℃
  • 맑음구미34.5℃
  • 맑음고창34.2℃
  • 맑음파주32.5℃
  • 맑음안동34.0℃
  • 맑음양산시40.9℃
  • 맑음제천32.5℃
  • 맑음동두천31.3℃
  • 맑음남원34.2℃
  • 맑음거창36.0℃
  • 맑음태백32.1℃
  • 맑음북창원38.1℃
  • 맑음원주32.4℃
  • 맑음청송군34.5℃
  • 맑음북부산38.6℃
  • 맑음홍천32.4℃
  • 맑음봉화33.0℃
  • 맑음성산34.3℃
  • 맑음청주32.2℃
  • 맑음정선군33.1℃
  • 맑음해남34.3℃
  • 맑음부안33.7℃
  • 맑음문경32.6℃
  • 맑음인제32.0℃
  • 맑음김해시38.2℃
  • 맑음영천36.1℃
  • 맑음남해34.3℃
  • 맑음장수31.5℃
  • 맑음강화30.9℃
  • 맑음산청36.3℃
  • 맑음고창군33.6℃
  • 맑음보성군34.2℃
  • 맑음광주34.2℃
  • 맑음창원37.0℃
  • 맑음서산33.1℃
  • 맑음속초30.4℃
  • 맑음추풍령31.5℃
  • 맑음함양군35.7℃
  • 맑음고흥35.3℃
  • 맑음부산35.9℃
  • 맑음동해33.0℃
  • 맑음이천33.2℃
  • 맑음여수34.0℃
  • 맑음의성34.7℃
  • 맑음백령도29.8℃
  • 맑음제주33.0℃
  • 맑음서귀포33.6℃
  • 맑음강릉36.3℃
  • 맑음진주37.0℃
  • 맑음전주33.8℃
  • 맑음충주32.3℃
  • 맑음영덕36.9℃
  • 맑음보은31.3℃
  • 맑음울진33.2℃
  • 맑음정읍34.2℃
  • 맑음고산32.2℃
  • 맑음밀양37.2℃
  • 맑음경주시37.3℃
  • 맑음거제34.7℃
  • 맑음인천31.6℃
  • 맑음장흥35.2℃
  • 맑음통영32.5℃
  • 맑음목포31.8℃
  • 맑음서울32.7℃
  • 맑음완도34.7℃
  • 맑음광양시36.7℃
  • 맑음군산32.8℃
  • 맑음진도군32.5℃
  • 맑음대구35.2℃
  • 맑음상주33.5℃
  • 맑음천안32.2℃
  • 맑음순창군34.6℃
  • 맑음영월32.4℃
  • 맑음영주32.7℃
  • 맑음북강릉35.1℃
  • 맑음합천36.8℃
  • 맑음보령33.1℃
  • 맑음양평32.7℃
  • 맑음대전32.4℃
  • 맑음철원32.4℃
  • 맑음의령군37.1℃
  • 맑음포항35.8℃
  • 맑음북춘천32.8℃
  • 맑음강진군35.2℃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부여31.9℃
  • 맑음울릉도33.4℃
  • 맑음금산32.4℃
  • 맑음서청주32.0℃
  • 맑음춘천33.0℃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3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6 10:01:00
  • -
  • +
  • 인쇄

[문제 3] 문서의 종류

 

1.작성 주체에 의한 구분

(1)공문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사문서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유통대상 여부에 의한 구분

(1)유통되지 않는 문서 - 내부결재문서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계획수립, 처리방침 결정, 업무보고, 소관 사항 검토 등을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를 말한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문서이므로 발신하지 않는다.

(2)유통대상 문서

1)대내문서

당해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 수신・발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2)대외문서

해당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 국민이나 단체 등에 수신 ・ 발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3)발신자와 수신자의 명의가 같은 문서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발송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3.공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1)법규문서

법규문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지시문서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①훈 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훈령의 작성형식은 조문형식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지 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예 규

행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를 제외한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④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 외 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일일명령의 작성형식은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 형식 등에 의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공고문서

①고 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 고시의 작성형식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공 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효력이 고시에 비해서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이다. 공고의 작성형식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로서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5)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일반문서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다만, 일반문서 중 특수한 것으로서 회보 및 보고서가 있다.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