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3

  • 맑음고창군2.2℃
  • 맑음여수7.7℃
  • 맑음파주0.1℃
  • 맑음강화-0.9℃
  • 맑음정읍3.0℃
  • 맑음북강릉4.4℃
  • 맑음해남5.4℃
  • 맑음보성군5.5℃
  • 맑음울진2.9℃
  • 맑음광주4.0℃
  • 맑음영덕2.5℃
  • 맑음양산시4.4℃
  • 맑음북부산3.1℃
  • 맑음봉화-2.2℃
  • 맑음순천4.3℃
  • 맑음장수-0.7℃
  • 맑음성산7.2℃
  • 맑음보은2.4℃
  • 맑음제천-1.6℃
  • 맑음거창0.6℃
  • 맑음홍천0.7℃
  • 맑음홍성2.1℃
  • 맑음서산0.3℃
  • 맑음목포5.6℃
  • 맑음상주4.4℃
  • 맑음인제-0.9℃
  • 맑음대관령-1.7℃
  • 맑음밀양2.7℃
  • 맑음고창1.8℃
  • 맑음인천3.0℃
  • 맑음전주4.6℃
  • 맑음함양군2.2℃
  • 맑음군산3.3℃
  • 맑음경주시2.3℃
  • 맑음울산4.9℃
  • 맑음대구6.5℃
  • 맑음춘천0.2℃
  • 맑음충주-0.4℃
  • 맑음태백-1.8℃
  • 맑음산청4.1℃
  • 맑음문경1.9℃
  • 맑음동해3.7℃
  • 맑음고산8.9℃
  • 맑음완도5.1℃
  • 맑음영천2.6℃
  • 맑음철원-1.6℃
  • 맑음구미3.1℃
  • 맑음부여2.8℃
  • 맑음광양시6.2℃
  • 맑음임실3.5℃
  • 맑음김해시6.9℃
  • 맑음울릉도4.7℃
  • 맑음이천3.2℃
  • 맑음서울2.9℃
  • 맑음합천2.4℃
  • 맑음대전2.0℃
  • 맑음금산1.2℃
  • 맑음원주2.4℃
  • 맑음부안3.7℃
  • 맑음영광군3.7℃
  • 맑음청송군-0.9℃
  • 맑음의령군0.1℃
  • 맑음거제5.4℃
  • 맑음추풍령2.0℃
  • 맑음고흥4.4℃
  • 맑음서청주1.6℃
  • 맑음영주0.3℃
  • 맑음의성-0.3℃
  • 맑음서귀포10.7℃
  • 맑음안동3.2℃
  • 맑음수원1.7℃
  • 맑음장흥4.4℃
  • 맑음속초5.1℃
  • 맑음강릉6.2℃
  • 맑음천안1.8℃
  • 맑음북춘천-1.0℃
  • 맑음진주3.3℃
  • 맑음통영6.0℃
  • 구름조금제주8.9℃
  • 맑음남원2.7℃
  • 맑음강진군5.5℃
  • 맑음정선군-1.3℃
  • 맑음부산7.6℃
  • 맑음순창군3.5℃
  • 맑음포항6.8℃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동두천1.3℃
  • 맑음보령1.8℃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평3.4℃
  • 맑음남해5.3℃
  • 맑음세종2.8℃
  • 맑음창원7.9℃
  • 맑음진도군6.1℃
  • 맑음청주3.7℃
  • 맑음영월1.1℃
  • 구름조금흑산도6.9℃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3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6 10:01:00
  • -
  • +
  • 인쇄

[문제 3] 문서의 종류

 

1.작성 주체에 의한 구분

(1)공문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사문서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유통대상 여부에 의한 구분

(1)유통되지 않는 문서 - 내부결재문서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계획수립, 처리방침 결정, 업무보고, 소관 사항 검토 등을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를 말한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문서이므로 발신하지 않는다.

(2)유통대상 문서

1)대내문서

당해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 수신・발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2)대외문서

해당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 국민이나 단체 등에 수신 ・ 발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3)발신자와 수신자의 명의가 같은 문서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발송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3.공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1)법규문서

법규문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지시문서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①훈 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훈령의 작성형식은 조문형식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지 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예 규

행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를 제외한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④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 외 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일일명령의 작성형식은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 형식 등에 의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공고문서

①고 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 고시의 작성형식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공 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효력이 고시에 비해서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이다. 공고의 작성형식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로서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5)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일반문서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다만, 일반문서 중 특수한 것으로서 회보 및 보고서가 있다.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