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 맑음의령군3.8℃
  • 맑음광주5.3℃
  • 맑음진도군4.8℃
  • 맑음금산2.7℃
  • 맑음순창군4.2℃
  • 맑음정선군3.6℃
  • 맑음영천8.2℃
  • 맑음수원2.6℃
  • 맑음북창원9.8℃
  • 맑음성산7.3℃
  • 맑음의성3.5℃
  • 맑음전주4.5℃
  • 맑음이천4.0℃
  • 맑음보성군7.3℃
  • 맑음제주7.7℃
  • 맑음영월5.3℃
  • 맑음밀양7.0℃
  • 맑음태백2.8℃
  • 맑음고흥5.9℃
  • 맑음장수0.6℃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경주시5.6℃
  • 맑음김해시8.4℃
  • 맑음문경5.8℃
  • 맑음산청7.6℃
  • 맑음대관령1.3℃
  • 맑음흑산도4.8℃
  • 맑음거창3.1℃
  • 맑음양산시7.9℃
  • 맑음청주5.3℃
  • 맑음부산9.8℃
  • 맑음청송군3.8℃
  • 맑음동해9.5℃
  • 맑음충주2.8℃
  • 맑음목포5.0℃
  • 맑음정읍2.1℃
  • 맑음홍천3.9℃
  • 맑음서청주2.5℃
  • 맑음고산8.4℃
  • 맑음양평4.8℃
  • 맑음세종3.5℃
  • 맑음합천5.2℃
  • 맑음추풍령5.1℃
  • 맑음함양군4.8℃
  • 맑음영광군2.8℃
  • 맑음봉화-0.3℃
  • 맑음제천0.8℃
  • 맑음울산7.6℃
  • 맑음구미6.9℃
  • 맑음순천5.7℃
  • 맑음고창군1.5℃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해남4.6℃
  • 맑음영주5.8℃
  • 맑음동두천4.4℃
  • 맑음창원9.1℃
  • 맑음강화2.9℃
  • 맑음강진군5.5℃
  • 맑음남원5.0℃
  • 맑음통영7.8℃
  • 맑음울진5.9℃
  • 맑음서산0.2℃
  • 맑음서귀포9.4℃
  • 맑음장흥4.7℃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부여4.2℃
  • 맑음안동5.9℃
  • 맑음영덕7.7℃
  • 맑음홍성4.7℃
  • 맑음북강릉5.6℃
  • 맑음인제6.5℃
  • 맑음철원4.8℃
  • 맑음완도4.8℃
  • 맑음대구9.4℃
  • 맑음포항7.8℃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4.4℃
  • 맑음백령도6.0℃
  • 맑음춘천6.5℃
  • 맑음광양시7.9℃
  • 맑음천안1.5℃
  • 맑음거제7.2℃
  • 맑음진주5.1℃
  • 맑음강릉9.4℃
  • 맑음북춘천5.5℃
  • 맑음대전4.5℃
  • 맑음울릉도6.5℃
  • 맑음여수7.9℃
  • 맑음고창1.4℃
  • 맑음파주2.1℃
  • 맑음남해6.6℃
  • 맑음북부산6.7℃
  • 맑음보은3.3℃
  • 맑음상주6.6℃
  • 맑음서울4.7℃
  • 맑음임실2.1℃
  • 맑음속초9.7℃

대한변협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1 10:21: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정부에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법조 인접자격사 등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명확한 판단이며, 변호사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하였던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협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법률적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법무사·행정사 등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들과 이들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