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경찰제 시행 8개월, 주민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흐림흑산도22.9℃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해남22.3℃
  • 흐림고산23.0℃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정선군22.5℃
  • 흐림순천21.7℃
  • 흐림상주23.1℃
  • 흐림금산22.9℃
  • 흐림장흥21.9℃
  • 구름많음의성22.4℃
  • 흐림여수22.8℃
  • 흐림청송군21.4℃
  • 흐림대구23.1℃
  • 흐림고흥22.4℃
  • 구름많음홍성23.0℃
  • 흐림태백19.7℃
  • 흐림포항22.8℃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백령도19.4℃
  • 흐림영천22.2℃
  • 흐림진주22.0℃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구미24.0℃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추풍령21.0℃
  • 구름많음강릉24.9℃
  • 흐림문경23.5℃
  • 흐림목포22.2℃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영주23.0℃
  • 흐림함양군22.7℃
  • 구름많음북춘천21.7℃
  • 흐림경주시23.6℃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원주23.8℃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보령24.8℃
  • 흐림장수21.1℃
  • 흐림북창원23.7℃
  • 흐림통영23.6℃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남해22.9℃
  • 구름많음전주23.7℃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2.7℃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울릉도24.3℃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안동21.7℃
  • 흐림성산24.1℃
  • 흐림창원22.9℃
  • 흐림순창군21.9℃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완도21.9℃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정읍23.4℃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철원21.0℃
  • 구름많음서울23.0℃
  • 흐림진도군22.3℃
  • 흐림광주22.9℃
  • 흐림북부산23.7℃
  • 흐림강진군22.5℃
  • 흐림고창군22.7℃
  • 비제주24.8℃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서청주22.0℃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동두천22.8℃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봉화21.0℃
  • 흐림남원21.7℃
  • 맑음수원23.5℃
  • 흐림광양시23.1℃
  • 흐림부여22.6℃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4.5℃
  • 흐림임실21.5℃
  • 구름많음서산22.5℃
  • 흐림울진24.5℃
  • 흐림김해시22.7℃

“자치경찰제 시행 8개월, 주민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22 10:4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맞춤 시책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 대구는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을, 대전은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제주는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등의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된다.

 

특히 시행 초기임에도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여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데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본격 추진한다.

 

특히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