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 맑음보은30.0℃
  • 맑음원주30.0℃
  • 맑음부산24.3℃
  • 맑음산청31.0℃
  • 맑음함양군33.4℃
  • 맑음정읍28.3℃
  • 맑음정선군31.6℃
  • 맑음파주28.2℃
  • 맑음양산시29.6℃
  • 맑음광주29.8℃
  • 맑음김해시27.5℃
  • 맑음포항28.3℃
  • 맑음태백28.9℃
  • 맑음대전30.5℃
  • 맑음세종29.8℃
  • 맑음고산23.3℃
  • 맑음흑산도23.8℃
  • 맑음인천26.0℃
  • 맑음부여28.5℃
  • 맑음안동31.5℃
  • 맑음영월31.1℃
  • 맑음울릉도20.2℃
  • 맑음동두천29.7℃
  • 맑음상주31.7℃
  • 맑음장흥27.9℃
  • 맑음순천27.9℃
  • 맑음거제26.8℃
  • 맑음서청주29.5℃
  • 맑음성산22.6℃
  • 맑음울진19.5℃
  • 맑음영주30.5℃
  • 맑음백령도20.1℃
  • 맑음양평30.1℃
  • 맑음고창25.9℃
  • 맑음인제29.4℃
  • 맑음순창군30.5℃
  • 맑음천안29.3℃
  • 맑음전주28.4℃
  • 맑음속초23.6℃
  • 맑음밀양32.7℃
  • 맑음제천29.1℃
  • 맑음거창32.0℃
  • 맑음창원27.4℃
  • 맑음충주31.3℃
  • 맑음강화23.6℃
  • 맑음강릉30.5℃
  • 맑음철원29.1℃
  • 맑음고흥27.9℃
  • 맑음보령26.8℃
  • 맑음군산23.7℃
  • 맑음서울29.5℃
  • 맑음통영24.0℃
  • 맑음광양시29.3℃
  • 맑음제주24.6℃
  • 맑음구미33.3℃
  • 맑음의령군31.7℃
  • 맑음해남27.4℃
  • 맑음보성군28.3℃
  • 맑음대관령27.3℃
  • 맑음추풍령29.7℃
  • 맑음봉화30.1℃
  • 맑음진주29.2℃
  • 맑음완도28.1℃
  • 맑음북창원31.0℃
  • 맑음수원27.3℃
  • 맑음청송군31.8℃
  • 맑음목포25.2℃
  • 맑음청주31.2℃
  • 맑음동해24.5℃
  • 맑음북강릉28.4℃
  • 맑음이천30.9℃
  • 맑음울산27.4℃
  • 맑음의성31.9℃
  • 맑음여수25.4℃
  • 맑음경주시31.7℃
  • 맑음합천32.3℃
  • 맑음장수28.9℃
  • 맑음대구33.1℃
  • 맑음부안24.5℃
  • 맑음문경31.4℃
  • 맑음남해28.4℃
  • 맑음금산30.4℃
  • 맑음홍성28.8℃
  • 맑음영덕27.1℃
  • 맑음북춘천31.1℃
  • 맑음임실29.1℃
  • 맑음서산25.8℃
  • 맑음북부산28.2℃
  • 맑음고창군27.3℃
  • 맑음서귀포23.2℃
  • 맑음홍천30.5℃
  • 맑음춘천31.1℃
  • 맑음진도군26.5℃
  • 맑음영광군26.0℃
  • 맑음남원30.2℃
  • 맑음강진군28.3℃
  • 맑음영천31.4℃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2:0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공기관 방문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