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 맑음정읍26.6℃
  • 맑음문경30.8℃
  • 맑음진주28.5℃
  • 맑음영주29.8℃
  • 맑음영광군24.5℃
  • 맑음홍성27.0℃
  • 맑음목포24.9℃
  • 맑음장흥27.1℃
  • 맑음보령25.8℃
  • 맑음여수24.5℃
  • 맑음상주31.9℃
  • 맑음강진군27.7℃
  • 맑음창원27.9℃
  • 맑음인제29.2℃
  • 맑음서울28.4℃
  • 맑음함양군32.7℃
  • 맑음청송군32.3℃
  • 맑음북춘천30.9℃
  • 맑음부산23.9℃
  • 맑음진도군25.1℃
  • 맑음보성군27.7℃
  • 맑음세종29.0℃
  • 맑음남원30.5℃
  • 맑음이천29.6℃
  • 맑음순천26.9℃
  • 맑음양평29.7℃
  • 맑음금산29.7℃
  • 맑음북강릉27.1℃
  • 맑음영천30.7℃
  • 맑음동해20.2℃
  • 맑음고창군25.3℃
  • 맑음북부산26.9℃
  • 맑음추풍령29.4℃
  • 맑음제주24.9℃
  • 맑음홍천30.1℃
  • 맑음성산22.5℃
  • 맑음김해시26.7℃
  • 맑음서산24.3℃
  • 맑음속초21.8℃
  • 맑음산청30.0℃
  • 맑음제천28.9℃
  • 맑음남해26.5℃
  • 맑음청주30.8℃
  • 맑음파주27.7℃
  • 맑음전주27.5℃
  • 맑음동두천28.7℃
  • 맑음구미32.6℃
  • 맑음거제25.6℃
  • 맑음부여28.7℃
  • 맑음광양시28.4℃
  • 맑음영덕26.1℃
  • 맑음인천24.9℃
  • 맑음대관령26.8℃
  • 맑음철원28.4℃
  • 맑음의령군31.5℃
  • 맑음양산시28.6℃
  • 맑음광주28.8℃
  • 맑음강화22.4℃
  • 맑음강릉29.9℃
  • 맑음수원26.7℃
  • 맑음완도27.9℃
  • 맑음대구32.4℃
  • 맑음부안23.8℃
  • 맑음순창군30.7℃
  • 맑음북창원29.9℃
  • 맑음태백28.1℃
  • 맑음춘천30.7℃
  • 맑음해남26.6℃
  • 맑음고창24.8℃
  • 맑음합천31.9℃
  • 맑음원주30.3℃
  • 맑음의성32.0℃
  • 맑음서청주29.0℃
  • 맑음충주30.7℃
  • 맑음안동31.3℃
  • 맑음대전30.2℃
  • 맑음보은29.5℃
  • 맑음영월30.3℃
  • 맑음고산21.6℃
  • 맑음장수27.8℃
  • 맑음울산27.2℃
  • 맑음천안28.1℃
  • 맑음흑산도21.3℃
  • 맑음밀양32.0℃
  • 맑음울릉도19.6℃
  • 맑음포항28.4℃
  • 맑음통영23.1℃
  • 맑음봉화29.6℃
  • 맑음군산23.7℃
  • 맑음서귀포22.7℃
  • 맑음거창31.7℃
  • 맑음임실27.5℃
  • 맑음정선군30.4℃
  • 맑음울진19.9℃
  • 맑음백령도20.1℃
  • 맑음경주시30.5℃
  • 맑음고흥27.1℃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2:0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공기관 방문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