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 맑음밀양18.9℃
  • 맑음보령19.7℃
  • 구름조금남원16.3℃
  • 구름조금순천13.7℃
  • 구름많음완도20.2℃
  • 맑음청주18.0℃
  • 맑음구미18.0℃
  • 맑음장수14.2℃
  • 맑음임실15.3℃
  • 구름많음북춘천13.3℃
  • 구름많음목포19.3℃
  • 구름많음홍성17.3℃
  • 흐림합천16.0℃
  • 맑음세종17.3℃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광주18.0℃
  • 흐림영주15.5℃
  • 구름많음광양시19.9℃
  • 맑음함양군16.7℃
  • 맑음의성15.8℃
  • 구름조금영천16.3℃
  • 흐림문경15.3℃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대전18.7℃
  • 구름많음거제19.3℃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영덕16.2℃
  • 구름조금보성군19.2℃
  • 구름조금백령도18.0℃
  • 구름조금대구18.1℃
  • 흐림강릉16.5℃
  • 맑음이천14.4℃
  • 구름조금창원19.3℃
  • 맑음강화17.2℃
  • 맑음군산19.2℃
  • 구름조금장흥20.9℃
  • 구름조금서산18.0℃
  • 구름조금북창원18.6℃
  • 흐림북부산20.1℃
  • 맑음안동15.1℃
  • 비포항19.3℃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금산15.5℃
  • 맑음서청주15.8℃
  • 구름조금울릉도18.8℃
  • 맑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양평14.4℃
  • 흐림성산24.4℃
  • 구름조금부산20.3℃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조금순창군15.8℃
  • 구름조금진주16.0℃
  • 맑음서울16.6℃
  • 구름많음해남21.0℃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인천17.9℃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많음경주시16.5℃
  • 흐림산청16.0℃
  • 흐림서귀포23.8℃
  • 흐림속초15.8℃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거창17.6℃
  • 맑음전주17.9℃
  • 맑음충주15.3℃
  • 흐림영월13.4℃
  • 구름조금김해시18.8℃
  • 맑음정읍17.3℃
  • 맑음고흥20.2℃
  • 흐림정선군13.8℃
  • 흐림인제13.9℃
  • 맑음홍천12.7℃
  • 맑음봉화14.9℃
  • 구름조금청송군15.9℃
  • 맑음보은15.9℃
  • 흐림양산시20.3℃
  • 구름조금파주15.3℃
  • 맑음부안18.6℃
  • 맑음천안16.9℃
  • 구름조금고창20.2℃
  • 흐림추풍령15.6℃
  • 구름조금제천14.6℃
  • 흐림대관령11.5℃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흑산도19.8℃
  • 구름조금통영19.4℃
  • 구름많음춘천13.6℃
  • 맑음원주14.0℃
  • 구름조금수원17.7℃
  • 구름조금강진군20.8℃
  • 맑음동두천14.0℃
  • 구름조금부여17.0℃
  • 흐림철원13.4℃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2:0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공기관 방문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